금융위 "펀드 50%룰, 내년 초 일몰 연장 여부 검토"
입력 2016.09.30 07:00|수정 2016.09.30 07:00
    '펀드 몰아주기' 규제…내년 4월 일몰시한 도래
    • 금융위원회가 '계열사간 거래 집중 방지 규제'(이하 펀드 50%룰) 일몰시한 연장과 관련해 내년 초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현재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 추이를 체크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일몰시한 이전에 연장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며 "아직까진 (연장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으며 올해 판매 비중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펀드 50%룰은 지난 2013년 4월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됐다. 2015년 한 차례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내년 4월 만료된다. 이 규제는 대형 판매사들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만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규제가 예정대로 일몰돼 사라질 경우 펀드 판매채널의 판도가 다시 크게 요동칠 수 있어 운용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이전의 '펀드 몰아주기' 행태 역시 다시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