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코오롱·한국타이어 등 일감몰아주기 확대 적용 대상 편입
입력 2017.07.21 07:00|수정 2017.07.24 17:29
    공정거래법 개정안 19일부터 시행
    9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할 듯
    공시의무 부담·총수일가 사적이익 규제적용
    • 하림그룹·코오롱그룹·한국타이어그룹 등 중견그룹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4월18일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개월 후인 19일 당일부터 적용된 까닭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과는 별개로,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게 총수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며 '회색지대'로 남은 자산 5조~10조원 사이 중견그룹을 겨냥한 조치였다.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자산규모 5조~10조원 사이로, 총수일가가 특정 계열사 지분을 30%(비상장사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중견그룹은 하림그룹 등 외에도 동부그룹·한라그룹·아모레퍼시픽그룹·하이트진로그룹·금호석유화학그룹 등 17곳에 이른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중 발표할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 계열사간 거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안은 매년 5월1일 대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만 '개정안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지정·발표하기로 했다.

      자산 5조~10조원 사이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총수 또는 총수의 친족이 지분을 30%(비상장사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와 유리하거나 밀접한 관계의 거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도 규제에 해당하게 된다.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회사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별도로 해당 회사가 이익을 냈을땐 이를 '증여'로 판단해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개인대주주에게 세금을 청구한다. 세후 영업이익에 보유 지분율대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

      물론 적용예외 등이 인정되고 있어 곧바로 과징금이나 세금이 부과되진 않는다. 계열사간 사업특성과 매출비중에 따라 공정위가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업의 경우 분할이나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