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5 '자체 분양 사업' 두고 이견 못 좁히는 건설업계
입력 2017.10.17 07:00|수정 2017.10.18 11:22
    '인도 기준' 인식 바꿔야 vs 수익성 악화…업계 고사
    기준원, 이견 연석 회의서 결론내기로
    •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의 회계 기준을 바꾸는 K-IFRS 제1115호(IFRS15) 도입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해관계자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자체 분양 사업'의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익 기준 정착 지원 태스크포스(TF)팀은 최근까지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자체 분양 사업의 수익 인식 기준을 '진행 기준'(현행)으로 두느냐, '인도 기준'으로 바꾸느냐를 두고서다. 이 TF팀에는 금융감독원·회계법인 등 감독기관과 건설사 재무제표 작성자 등 피감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논의 대상은 지급청구권이다. 고객 과실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건설사가 이행한 의무만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느냐다. 가능하다면 자체 분양 사업의 수익도 지금처럼 진행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불가능하다면 인도 기준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끝나 고객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시점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반영된다. 그 전까지는 원가와 현금 유입액이 각각 재고자산과 선수금으로 반영, 부채비율이 상승한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자체 분양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26.8%)이다. 대우건설(12.7%)·포스코건설(12.3%)이 그 뒤를 잇는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IFRS15 도입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꾸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 구성이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설사 재무제표를 향한 자본시장의 불신은 여전하다.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이어진 건설업계 대규모 부실 상각(big bath)의 여파다. 이들은 "진행 기준을 유지할 경우 회계 부정 우려가 상존해 인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건설사 측에서는 "자체 분양 사업의 수익을 인도 기준으로 인식할 경우 건설사는 단순 도급사로 전락해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맞선다. 자체 분양 사업은 요즘 건설업계를 먹여살리는 주택 사업부문 내에서도 이익률이 특히 높다. 플랜트 등 건설업의 '미래'처럼 여겼던 해외 사업이 고꾸라지면서 자체 분양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회계기준원은 지급청구권 관련 기준서 해석 상 이견을 질의회신 연석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결론내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4분기 중 협회 명의로 질의할 계획이다. IFRS15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내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내년 3월 중에는 IFRS15 도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