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개정안 시행에 들썩이는 회계사 '몸값'
입력 2018.01.16 07:00|수정 2018.01.17 10:36
    외감법 개정으로 회계사 자질 이전보다 중요해져
    회계부정 얽힐 경우, 법인 존립마저 위태
    능력있는 회계사 유치 중요해지면서 몸값도 덩달아 상승할 듯
    회계사 '워라벨'도 나아질 것
    • '주식회사 등 외무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외감법 개정안)'을 앞두고 회계사 몸값이 들썩이고 있다. '감사 품질 향상'이 법의 취지인 만큼 우수인력 확보가 절실해졌다. 회계사의 처우 및 근무환경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외감법 개정안 시행이 올해 11월로 다가오며 회계업계의 일대 변화가 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감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6+3 지정감사 도입’, ‘표준감사시간 제도도입’,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제’ 등 기존 업계의 관행을 바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회계법인들의 감사권한을 높여주는 데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일례로 회계사가 분식회계에 연루되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부실감사가 드러날 경우 감사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을 회계법인에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부실감사는 회계사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각 회계법인들은 대응안 마련에 분주하다. 당장 감사법인 별로 인력과 투입시간 등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한창이다. 궁극적으로 최적의 인원을 투입해 이에 걸 맞는 감사수수료를 받겠다는 의도다.

      한 회계법인 파트너는 “기존의 기형적인 감사수수료 구조에 변화가 불 것이다”라며 “피감사법인과 회계법인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들은 우수인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회계사 한 명의 실수가 법인 전체에 미칠 영향이 막대해 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결국 모든 것이 회계사의 처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우선 몸값 자체가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빅4 회계법인 기준으로 신입 회계사의 연봉은 4500만원(세전, 성과급 포함) 수준이다. 이후 연봉이 완만하게 상승해 5년차 연봉은 7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5년까지 버티면 이후 연봉 상승폭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간다. 7년 차 연봉은 1억원 수준이고, 이후 연봉은 어디까지나 개인역량에 달렸다. 외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한 빅4 회계법인 고위급 파트너는 “높은 비용을 들여 교육시키는 만큼 인력을 타 업종에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런 면에서 연봉 등을 손볼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회계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일과 삶의 균형'도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감사시즌에는 회계사들은 밤샘 근무가 일상이다 싶을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다. 일이 많기도 하지만, 피감사법인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근무시간 연장의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필요한 서류제출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관행에도 변화가 불 것으로 예상된다. 피감사법인이 비 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감사의견 거절 등 '된서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회계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여지가 많고, 이 부분이 근무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연장선상에서 회계법인들은 파트너 연봉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외감법 개정으로 앞으론 5억원 이상 파트너의 연봉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라 무조건 많이 줄 수도 그렇다고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 작게 줄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다른 빅 4 회계법인 파트너는 “전체적으로 회계사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회계사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처우 등에 일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