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현대모비스 분할에 '물음표'...반대 권고
입력 2018.05.18 15:44|수정 2018.05.18 15:44
    '책임경영 주장'도 미흡하다 판단
    국민연금 자문사 2곳 모두 '반대'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과 관련, 모비스 주주들에게 반대를 권고했다. 분할에 따른 시너지 상실 우려와 책임경영 강화 주장에 대한 논리 부족이 근거였다.

      지배구조원은 17일 의결권자문위원회를 열고 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반대'할 것을 최종 확정했다. 이 결과는 18일 지배구조원의 자문을 받는 자산운용사 등에 전달됐다. 지배구조원은 앞서 16일에도 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찬반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격론을 벌여왔다.

      지배구조원이 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핵심 논리는 투자와 사업의 괴리였다. 현대모비스는 해외법인이 포함된 투자부문과 핵심부품사업을 기존 회사에 남기고, 모듈과 AS부품 사업을 신설 법인으로 분리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분할 전 모비스와 업무적으로 연결된 해외법인을 분할 후 존속 모비스에 남겨두고, 일부 사업만 떼내어 글로비스로 넘기면 시너지보단 역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분할 합병이 '책임경영의 일환'이라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배구조원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지배구조원은 모비스의 분할합병비율에 대해서는 반대의 근거로 언급하지 않았다.

      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배구조원과 ISS 두 곳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자문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조만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어 모비스 분할합병안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