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영업정지 징계 코 앞...당장 실적보다 경쟁력이 걱정
입력 2018.06.22 14:29|수정 2018.06.22 14:29
    금감원 중징계 결의...금융위 거쳐 확정 예정
    최대 3년 신규사업 금지...발행어음업 물거품 될수도
    국민연금 등 연기금 거래 기관 선정에도 영향
    •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영업정지로 인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지만, 최대 3년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 진출 금지 제재와 브랜드 가치 훼손은 당분간 두고두고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사고가 난지 77일 만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중징계 조치안을 결의했다. 이 조치안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지만,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조치안에는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을 6개월간 업무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간동안 주식거래 신규고객 유치가 금지된다. 1억원 수준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구성훈 현 삼성증권 대표에겐 3개월의 직무정지를, 윤용암과 김석 전 대표에겐 해임권고 징계를 결의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구 대표는 4년, 윤 전 대표 등은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영업일부정지 징계는 영업인가취소 징계 다음가는 중징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규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만약 금융위에서 기관경고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도 1년간 신규사업이 불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초대형 금융투자사업자(IB) 인가를 받기 위해 자기자본을 4조원으로 늘리고, 종합금융투자팀을 신설해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라이선스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대주주)의 재판 관련 이슈로 심사가 보류됐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대 3년간 발행어음업은 인가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일부 영업정지에 의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신규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증권사 발행어음의 이자 마진률을 1.5%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기자본이 4조4000억원인 삼성증권은 발행어음업 인가시 최대 자기자본의 200%인 8조8000억원까지 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다. 최대 1300억원대 영업이익을 추가로 낼 사업 기회가 미뤄진 것이다. 삼성증권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3600억여원이었다.

      물론 이는 최대치를 가정한 것이다. 발행어음업 인가 1호인 한국투자증권이 현재 발행어음 잔액은 2조5000억원이며, 2호 인가를 받은 NH투자증권도 연말까지 1조5000억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KB증권의 3호 인가도 하반기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3년 뒤 시장에 진입한다면 이미 경쟁이 격화된 시장에 뛰어드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번 징계는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과의 거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은 배당오류 사고 직후 삼성증권과의 거래관계를 중단한 바 있다. 연기금 거래 증권사 선정 여부는 홀세일 및 리서치 부문 연간 수익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삼성증권을 직접 실사한 국민연금은 지난 4월 '기금거래와 우리사주 거래는 시스템상 분리돼 기금에 직접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 국민연금은 일단 징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연기금도 국민연금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당장 하반기 국민연금 거래증권사에서 완전 탈락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1년에 두 차례 거래 증권사를 선정하는데, 여기에 감독기관 조치 항목이 5점 배점으로 반영된다. 1점으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점수라는 평가다. 물론 이는 '최근 6개월 내 조치'만 반영되므로 이르면 내년 다시 거래 증권사로 복귀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사이 수익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홀세일·리서치 부문 인력 이탈도 가시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은 배당오류로 입력된 우리사주 주식을 매각한 직원 21명을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21일 팀장·과장급 직원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