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광화문 디타워로 이전…태평양, 종로 이전 '보류'
입력 2018.07.18 07:00|수정 2018.07.17 18:48
    최근 임대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태평양은 강북이전 결정 '보류'
    • 대형 법무법인 세종이 본사를 광화문 디타워로 옮긴다.

      17일 부동산 및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내부적으로 광화문 디타워 입주를 확정했다. 최근 디타워 측과 임대차 계약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은 현재 서울 중구 회현동의 스테이트타워남산을 사용하고 있다. 처음 사무실을 얻을 때는 렌트프리 등 혜택으로 수십억원 가량의 임차 비용을 아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2014년 이 건물을 인수한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최근 임차료를 대폭 올려 줄 것을 요구하며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게 됐다.

      세종은 스테이트타워남산과 2013년 10년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5년 뒤인 올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세종은 재계약 안을 두고 검토한 끝에 내년 3월까지 본사를 디타워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및 내부 인력 충원으로 공간이 협소해진 면도 고려했다. 지하 주차장이 협소해 파트너 변호사들도 연차가 낮을 경우 차를 대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최근 본사 이전을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까지 종각 센트로폴리스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다만 구성원들의 강북 이전에 대한 내부 반발로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