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KT·카카오 은행 대주주 된다
입력 2018.09.21 09:34|수정 2018.09.21 09:34
    비금융주력자 34%까지 허용…시행령으로 대기업 규제
    이르면 연말 시행…카카오 콜옵션 행사할 듯
    케이뱅크는 KT 위주 구주인수·유상증자 전망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대기업 등 비금융주력자에게 인터넷은행 지분 34%까지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올 연말께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은산분리 완화를 끝까지 반대하던 여당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지만, 191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45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율 상한을 기존 은행법의 10%(의결권 지분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금융업 진출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통해 대기업집단 진입 금지 기준·ICT자산 비중 등을 규제한다.

      사금고화 우려를 막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 이외 법인에 대한 대출도 금지된다. 영업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오프라인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법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이르면 올해 연말로 예상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법 시행 후 주주 구성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카카오는 현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에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청구해 지분율을 30%까지 높일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설립 당시 한국금융지주 위주로 자본을 꾸리되, 향후 법이 개정되면 카카오가 30%까지 지분을 늘리기로 주주간 협약을 맺었다. 한국금융지주는 30%-1주까지 보유가 가능한 2대 주주가 된다.

      케이뱅크의 경우 현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KT가 법 시행 이후 유상증자에 나서는 구도가 예상된다. 소수 주주로 참여한 20개 주주사의 지분을 KT가 인수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추가 자금 투입을 원치 않는 소수 주주사들의 불참으로 KT·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사를 통해 우선주 300억원을 조달하는 데 그쳤다.

      특례법 통과로 제3의 인터넷은행 신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초부터 수 차례 인터넷은행 추가 지정 의사를 피력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경쟁 강도가 떨어지는 산업에는 추가 인가를 통해 '메기'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과 증권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에 착수했다. 이르면 오는 10월 평가위원회를 열고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K텔레콤·하나금융그룹·인터파크·키움증권 등이 제3인터넷은행 지분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