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자산 50% 이상 대기업, 인터넷銀 대주주 허용…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2018.10.16 14:32|수정 2018.10.16 14:32
    장애인·노인 위한 제한적 대면영업도 가능
    16일 입법예고…내년 1윌 전면 시행 예정
    •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정보통신(ICT) 주력 기업의 기준이 정해졌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선 대면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법은 이날 공포됐고, 내년 1월17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례법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인터넷은행 지분 10% 이상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ICT 주력 그룹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업집단 내 ICT기업 자산 합계액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를 넘으면 된다. ICT업종의 기준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이라고 규정했다. 단, 출판·방송·우편업은 제외된다.

      시행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와 거래 관계를 맺게 됐을 때의 예외사항도 담았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이 전면 금지되지만, 인수합병(M&A)이나 담보권 행사·대물변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거래 관계를 맺게 됐을땐 금지 조항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제한적인 대면영업도 시행령에 따라 가능해졌다. 다만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 경우에도 대면거래가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는 금지되며, 대면 업무 개시 7일 전 금융위에 사전 보고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특례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7일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