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경영권 위협 않겠다"
입력 2018.11.19 09:43|수정 2018.11.19 09:43
    경영참여 PEF, 현행법상 10% 이상 주식 취득해야
    "자본시장법에따라 10% 근접한 지분 취득"
    "비합리적 배당정책, 구조조정, 단기이익실현 지양"
    • ㈜한진칼 지분 9%를 보유하며 2대주주에 등극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의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CGI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KCGI 1호 펀드가 한진칼 지분 9%를 취득한 것에 대해 경영권 장악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진칼 경영권에 대한 위협보단 한진칼의 주요 주주로서 경영활동에 관한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CGI는 한진칼의 지분을 대거 취득한 것에 대해선 현행법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으로 설명했다.

      KCGI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돼 있다. 자본시장법 제 249조12에 따르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영참여목적의 대량(주식)보유공시(5% 공시) 이후엔 지분을 늘리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분율 10%에 근접한 수준까지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KCGI는 한진칼 투자 배경에 대해 기업가치가 매우 저평가 돼 있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한진칼 계열사들은 유휴자산의 보유와 투자지연 등으로 매우 저평가돼 있어 주요 주주로서의 감시 및 견제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할 경우 한진칼의 기업가치 증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일부 외국계 투기 자본이 요구하는 비합리적 배당정책, 인건비 감소를 위한 인력구조조정 및 급격한 주가부양을 통한 단기 이익실현을 지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