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입력 2019.02.01 15:35|수정 2019.02.01 15:35
    국민연금,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의결
    대한항공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 대상에서 빠져
    한진칼 "경영활동 위축 우려" 입장
    •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경영참여' 방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로 한진칼에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관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기금위는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고, 최소한의 상징적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냈다"며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10%미만이므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연금 수익성 측면에서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진칼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