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신창재 회장 상대 이달 법원 중재 신청
입력 2019.02.18 07:00|수정 2019.02.19 09:29
    FI측 지난해 10월 신 회장 상대 풋옵션 행사
    결국 기한 넘겨…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 될 듯
    • 교보생명보험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법원 중재 신청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사모펀드(PEF) 업계에 따르면 FI들은 지난해 10월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교보생명 지분 풋옵션(Put-option)을 행사했으나, 지난해 말까지 신 회장의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서 현재 법원에 중재 신청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서류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르면 이달 내 중재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FI들이 법원 중재 신청에 나서는 배경에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2012년 교보생명에 투자한 어피너티컨소시엄(1조2000억원)은 2015년까지 교보생명 IPO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약속 받았다. 투자 당시 2015년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받아줘야 하는 주체를 신창재 회장으로 명시하면서 결국 신 회장이 개인자금으로  FI 측에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실적으로 신 회장이 짧은 시간 내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풋옵션 이행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IPO를 완료하겠다고 결의 했지만,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IPO를 통해 풋옵션 가격 이상의 원리금 상환을 보장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평가다.

      IPO를 추진할 경우, FI들의 투자 회수금액은 풋옵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출자자(LP)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PEF의 경우 '배임'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법원의 중재 판정이 FI 측에 유리하게 결론이 날 경우, FI들은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 또는 재산을 압류해 처분할 권리를 갖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신 회장은 교보생명 지분 33.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보생명 경영권의 제 3자 매각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의 경우에도 FI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실제로 교보생명의 IPO가 진행 되거나 다른 방식의 엑시트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출자자(LP)들의 불만을 다소 완화 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