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에 방점 찍은 국민연금…삼성·롯데·효성은 안심할 수 있을까
입력 2019.02.21 07:00|수정 2019.02.22 10:17
    국민연금 "횡령·배임 이사 이사직에서 배제"
    주요주주인 삼성·롯데·효성 총수도 재판中
    • 국민연금이 '이사의 배임 또는 횡령죄가 확정되면 해당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한진칼의 정관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확대하면 총수가 배임과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평가다. 삼성과 롯데, 효성그룹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정관 변경'과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현재 한진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약 2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고,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지고 횡령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효성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현재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과 횡령 등에 대한 혐의로 현재 3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세 그룹 총수 모두 배임 또는 횡령죄가 2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상태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다.

    •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사내이사로,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롯데케미칼·롯데칠성음료 사내이사, 조현준 회장은 ㈜효성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롯데칠성음료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모두 약 5~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분 11.56%를 보유한 대한항공에 대해서 경영참여 여부를 논의한 바 있으나, 지분이 10%가 넘기 때문에 추후 단기매매차익 발생시 연금의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국민연금이 ▲5~10% 수준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 ▲한진칼에 적용한 정관변경을 시도해 성공하고 ▲총수들의 배임 또는 횡령죄가 확정되면, 총수가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배임과 횡령죄는 형이 확정된 이후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주요 계열사에서 총수의 공백이 상당히 길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민연금의 정관변경과 같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어느 그룹 계열사까지 미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무엇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국민연금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도입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과 롯데와 같은 대기업은 한진과 달리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사안의 중대성 및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범위를 결정하게 되겠지만, 기업과 투자자들이 납득할만한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이에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행사 여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차원에서 최초로 논의됐고, 현재의 결정도 당시 시작한 논의에 따른 조치다"며 "이 같은 조치가 다른 기업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