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IPO 재개 임박...4월이 터닝포인트
입력 2019.04.08 07:00|수정 2019.04.05 18:36
    독립 조사위원회 라오스 댐 붕괴 원인 조사결과 발표 임박
    '불확실성' 해소로 상장 준비 절차 재개 가능해질듯
    라오스 댐 사태 반영하고도 연간 이익 25% 성장
    • 라오스댐 붕괴 사고로 인해 연기된 SK건설 기업공개(IPO)가 연내 재개될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다. 이번달 현지 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결과가 나오면 일단 상장 절차를 밟을 명분이 생길 거란 분석이다.

      SK그룹과 SK디스커버리 계열이 원활하게 계열 분리를 마무리하려면 적어도 올해 11월말까지는 SK건설이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 소속 학자들과 도쿄전력 관계자 등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라오스 현지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달 중 지난해 7월 발생한 세남노이 D보조댐 사고 원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2월 발표가 예상됐지만, 조사가 늦어지며 일정이 연기됐다.

      세남노이 D보조댐의 시공사는 SK건설이다. SK건설은 세남노이댐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현지 합작회사 PNPC의 지분 26%를 가진 주요 주주로서 댐 건설을 담당하고 있다.

      SK건설은 지난해 7월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하고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세남노이댐 붕괴 사고가 터지며 전면 철회했다. 7개 마을에서 50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총 71명의 인명피해가 난 대형 사고였던 까닭이다. 보상 및 댐 완성을 위한 추가 비용투입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장을 진행하긴 어려웠다.

      SK건설이 속한 PNPC는 이달 중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 피해보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라오스 정부와 SK건설은 '천재지변'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인재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결과가 나와야 보험사로부터 받는 전체 보상금 규모가 커지는 까닭이다. 이 경우 자연히 SK건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조사 결과가 나오고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SK건설 상장의 발목을 잡던 '불확실성'도 해소된다. SK건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향후 피해복구 등에 들어갈 추가 비용에 대해 560억원을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하기도 했다.

      우려에 비해 실적은 나쁘지 않다. 피해복구비용과 기타충당부채 계상 후에도 SK건설은 지난해 별도 기준 694억원, 연결 기준 119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017년 대비 각각 25%, 27% 늘어난 금액이다.

      무엇보다도 SK건설에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SK건설의 상장은 SK그룹과 SK디스커버리의 계열 분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래다. 지난 2017년 SK케미칼을 중심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해 계열분리한 SK디스커버리는 올해 11월까지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SK디스커버리는 SK건설 지분 28.2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최대주주인 SK㈜는 44.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디스커버리는 당초 상장 공모 과정에서 구주매출을 통해 지분을 처분하려 했다. SK㈜ 역시 현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장을 선호했다. 라오스 댐이 무너지며 일정이 밀렸고, SK디스커버리에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위반을 명목으로 과징금이 부여되기까지 이제 불과 7개월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다.

      이달 중 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걷힌다면, 빠듯하지만 11월 내에 상장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월 중 주관사 선정에 착수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지정감사와 실사를 진행하고, 대형법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상장 예심 기간을 2주로 단축시키면 9~10월 중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SK건설이 연내 상장하지 못하면 SK디스커버리는 곤혹스러운 선택지를 떠안게 된다. SK㈜에 매각하거나, 사모펀드(PE) 등 제3자를 섭외해 상장 전 투자(Pre-IPO)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과징금을 물고 상장까지 기다려야 한다. 시장가를 특정할 수 없는 비상장 지분인만큼 대량매매(블록세일)를 통한 처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여러 사정상 SK건설 상장 공모가 SK바이오팜보다 먼저 진행될 거라고 보는 시각도 상당수 나온다"며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긴 하지만, SK건설은 플랜트와 인프라 부문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상장이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