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證, 초대형IB '3호' 발행어음업 인가
입력 2019.05.15 15:48|수정 2019.05.15 15:48
    NH투자·한투 이어 세 번째 발행어음 인가 취득
    발행어음 시장 더욱 확대될 전망
    • KB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세 번째 발행 어음 사업자로 최종 결정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이후 금융투자협회의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의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11월, NH투자증권은 지난해 5월에 각각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단기금융업은 가입 시점에 이자가 확정되는 약정 수익률 상품으로, 초대형IB의 핵심사업이다. KB증권은  2017년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냈지만 작년 1월 자진 철회 후 12월에 인가를 재신청했다.

      KB증권은 올해 말까지 1조8000억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발행어음 금리는 연 2% 초중반 수준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 특별상품 판매에 나설 지도 관심이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앞서 고객 확보를 위해 연 5%금리의 발행어음을 한정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 등이 논란이 됐으나 지난 8일 증선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