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최대주주 눈앞…기업결합신고 해도 투자자 공개 안될 듯
입력 2019.06.04 07:00|수정 2019.06.07 08:32
    지분율 15.98%, 故 조양호 회장과 2% 포인트 차이
    기업결합신고 요건 충족, 30일 내에 신고서 제출
    신고서에 투자자 명시…제출해도 “공개 의무는 無”
    • KCGI가 한진칼의 단일 최대주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 KCGI의 지분율이 15%가 넘어서면서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KCGI에 투자자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동안 주춤했던 KCGI의 공세는 고(故) 조양호 회장의 49재(26일)를 전후로 다시 시작됐다. KCGI는 5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한진칼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지분율은 기존 14.98%에서 15.98%(5917만458주)가 됐다.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율(17.84%)과 차이는 2% 안쪽으로 좁혀졌다.

      지분율이 15%를 넘어서면서 KCGI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다른기업의 비상장주식 20%, 상장 주식 15%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 대상기업은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총액(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로 명시돼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즉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자산 3000억원이 넘는 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을 사들일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KCGI는 보유한 한진칼 지분 가치만으로도 신고요건을 충족한다.

      29일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는 접수되진 않은 상태다. 신고서 제출은 조건을 충족한 이후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공정위는 KCGI로부터 신고서를 제출 받으면, 30일 동안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신고를 최종 확정한다. 기업결합심사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취지다. 기업결합을 통해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이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정위의 심사기한은 최대 총 120일까지 연장 가능하고, 보정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다시 제출 받을 때까지의 기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초 KCGI가 15%에 약간 못미치는 주식을 매집한 것을 두고 기업결합신고를 할 경우 투자자 공개를 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선 흔치 않은 적대적 M&A 상황이기 떄문에 KCGI의 투자자 구성에 시장의 관심이 모인 것도 사실이다.

      다만 기업결합신고 이후에도 KCGI의 투자자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펀드 출자자 구성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하지만 기업이 대외적으로 출자자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출자자를 공개하는 것은 사모펀드(PEF) 업계에선 사실상 금기시 돼왔다. 수익자의 면면이 드러날 경우, 투자회사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뿐아니라 투자수익 분배와 관련한 민감한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KCGI는 한진칼의 지분매입과 관련해선 공식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지만, 향후 꾸준한 지분매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KCGI는 이달 중순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했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과 관련한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관 및 개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공세를 위한 자금력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해 놓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