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임기 마치고 재임까지?
입력 2019.09.17 07:00|수정 2019.09.18 07:52
    1심에서 벌금 300만원 받은 김 회장 임기 마칠 듯
    연임 가능한 법안도 국회 계류중
    부정선거 끊을 수 있는 방안 마련하라는 목소리 커져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내년으로 예정된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김 회장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어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부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달 금융노조 NH농협지부가 김 회장의 연임 반대에 나섰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이나, 지난해 12월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연임을 1회 허용하는 농협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농협 내외부에선 김 회장의 연임을 위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를 감지한 NH농협지부가 이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법 개정이란 큰 산이 있기에 김 회장의 연임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하지만 취임 첫해부터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회장의 임기 완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2015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선거를 연대한 혐의로 위탁선거법 위반에 따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후 항소해 재판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농협중앙회장 직을 수행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1심 판결과는 별개로 농협중앙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로 예정됐던 2심 선고마저 오는 24일로 연기되며, 내년 초인 임기완료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심 판결에도 농협중앙회장의 임기 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현실화 하는 셈이다.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이 나왔을 때 김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 말들이 나왔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으니 김 회장이 임기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농협 내부에선 김 회장의 임기 완료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이 3년 이상 이어질 수 있어 임기 완료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었다. 전국에 걸친 농협 조직을 관리하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감안하면 농협뿐 아니라 정부나 국회에서 누구 하나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점도 거론됐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일단 선거에서 무슨 수를 써서 이기면 임기를 채우는 데는 지장이 없는 구조가 맞다”라고 말했다.

      NH농협지부가 농협중앙회장의 재임에도 반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NH농협지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김 회장이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NH농협지부는 “농협법 상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중앙회의 모든 사업부문과 계열사의 실질적 최고경영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경우 무소불위 권력의 사유화로 인사전횡 및 부정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단 노조뿐 아니라 농협 안팎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법 개정을 통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보다는 부정선거를 끊을 수 있는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의 사례처럼 1심에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회장직 수행을 금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현 제도하에선 김 회장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라며 “비단 김 회장뿐만 전직 농협중앙회장들이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