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DLF 사태 최대 80% 배상 결정
입력 2019.12.05 18:25|수정 2019.12.05 18:25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감안 결정
    79세 고령 난청 치매환자 고객 80% 배상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은행에 최대 80%까지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번 해외금리연계 D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6명의 투자자에 대한 판매은행의 배상 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배상비율에 반영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80%의 배상비율을 받은 투자자는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에 ▲79세의 고령인 ▲치매환자였다. 다른 투자자들은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과 거래규모를 반영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