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용병 신한지주·손태승 우리지주 회장 선임 ‘반대’
입력 2020.03.19 17:12|수정 2020.03.19 17:12
    • 국민연금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9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만도 ▲한라홀딩스 ▲효성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탁위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용병 회장의 신한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 손태승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보아 ‘반대’를 결정했다.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병 회장의 경우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 손태승 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게 수탁위 반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수탁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윤성복, 박원구, 백태승, 김홍진, 양동훈, 허윤, 이정원) 및 감사위원 선임의 안건(차은영, 윤성복, 김홍진, 양동훈) 모두 반대를 결정했다. 해당 인사들 또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고,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봤다.

      만도의 경우 정몽원 한라홀딩스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수탁위는 ‘기권’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위는 해당 결정에 대해 “경영개선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만, 그간의 노력과 최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 모두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과도한 겸임으로 ‘반대’를 결정했다. 사외이사 후보인 정동채 더불어민주당 고문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이력이 있다고 판단, ‘반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