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성자 공매도도 줄이겠다는 한국거래소…'민심 달래기'용
입력 2020.03.24 07:00|수정 2020.03.25 11:59
    거래소, 시장조성 의무 완화…공매도 제한 수위 높여
    공매도 비중 오히려 줄어…"거래소가 민심 달래는 것"
    시장조성자도 굳이 배팅 안 해…시세조정 차질 우려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 혼란을 막고자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의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조치를 내놨다. 다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택한 금융당국을 따라 거래소도  '민심 달래기'에 불과한 대책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조성자는 매도와 매수의 차익을 얻는 게 아닌 특정 종목 호가를 제시하는 주체다. 또한 증시가 폭락한 3월 전 공매도 비중이 크게 늘어난 바도 없다. 한국거래소의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공매도 금지로 한 차례 말라붙은 유동성의 괴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일부 증권사에 시장조성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음날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예외적용을 받던 시장조성자에 대해 호가 제출 등 시장조성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국거래소에 대한 추가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융위가 한국거래소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시장조성자제도는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들(시장조성자)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특정 종목에 대한 적정가격의 호가를 항상 유지하고 가격 급변을 막을 수 있다. 시장조성자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골드만삭스 등 12개 증권사가 포함된다.

      공매도 금지는 증시 폭락을 막을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증시 폭락의 본질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심과 유가 급락, 환율 급등 등 외환시장으로의 전이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요하다. 증시가 폭락하기 직전인 지난 1~2월 코스피(KOSPI)시장 공매도 비중도 7~10% 정도로 지난 3년동안의 변동폭보다 그 폭이 작았다. 지난해 공매도 비중은 최대 13%까지 올라갔었다.

    •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매도를 금지했던 16일에도 공매도 물량이 기록되자 공매도 전면금지를 막는 시장조성자 예외조항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시장관계자는 "공매도 자체가 본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요소도 아니다"며 "투자자들에게 냉정하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한국거래소가 해달라는 것을 해줌으로써 다른 중요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막상 시장조성자에 해당하는 증권사들은 공매도 배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사전에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해 호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시장조성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시장 조성 업무를 하는 인력들도 공매도 배팅에 전문성이 있지는 않다는 후문이다. 또한 증권사는 시장조성 예외조항을 활용해 이익을 취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굳이 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장관계자도 "시장조성자는 증시에 상승과 하락을 방해하는 정도의 매매는 잘 하지 않는 주체다"라며 "시장조성자가 특정 기관의 수익을 위해 공매도를 활용한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가 완화된 것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먼저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공매도가 특정 종목에 무리하게 집중되면 문제가 될 순 있다. 그러나 공매도는 증시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 수요가 없을 경우 주가 거품으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해 시세조정하는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상품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가 선물과 파생 등 상품 간 균형가격을 맞춰나가야 하는데 이에 제약이 발생하면 상품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