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도그룹 허위공시 했다”…한진칼 의결권 일부 제한
입력 2020.03.24 14:03|수정 2020.03.24 14:03
    반도그룹 8.2% 중 5%만 의결권 인정
    • 법원이 반도그룹이 지난해 사들인 한진칼 지분 일부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반도그룹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두 차례의 심문기일을 거쳐 법원은 24일 반도그룹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분 8.2% 가운데 5%에 해당하는 지분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반도그룹은 지난해 지분 취득 당시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했으나 올해 초 KCGI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손잡고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반도그룹이 단순투자라고 투자 목적을 밝힌 것이 허위공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법원은 KCGI 연합이 별개로 제기한 한진그룹 사우회·자가보험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사우회와 자가보험은 특수관계인 지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진칼 주주총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진그룹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그룹의 의결권이 일부 제한됨에 따라 KCGI연합의 우호지분은 약 31.98%에서 약 28.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조원태 회장의 우호지분율은 약 33.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