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두산 vs FI 소송전 파기환송 결론…DICC 불확실성 여전할 듯
입력 2021.01.14 12:12|수정 2021.01.15 10:08
    대법원 14일 DICC 파기환송 결론
    최대 1조원 지출 막은 두산그룹은 안도
    DICC 경영권 매각 불확실성 여전
    두산인프라 매각 협상에도 영향 미칠 듯
    •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재무적투자자(FI)와 두산그룹의 소송과 관련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FI 측이 DICC 지분을 인수한지 약 10년, 최초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여만의 결과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DICC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은 14일 두산그룹이 상고심을 제기한 FI컨소시엄(IMM프라이빗에쿼티·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의 ‘DICC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와 관련해 2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업고 파기환송 결론을 냈다.

      DICC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로 지난 2011년 FI 컨소시엄이 총 3800억원을 투자한 회사다. 투자 당시 두산그룹은 DICC를 3년(2014년 상반기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못했고, FI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동반매도권을 행사하며 DICC 경영권의 매각을 시도했다. 다만 당시 두산그룹 측이 협조에 응하지 않아 지분 매각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 최초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1심)은 당시 FI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018년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바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두산그룹측은 1심의 일부 승소 결과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소송의 소송가액은 최소 8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소송금액은 최초 3800억원의 투자금에 연이자 15%가 더하고, 2심 판결까지는 상사이자율 6%, 2심 판결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이자율 15%가 지연손해금으로 가산되기 때문이다. 2심 판결 당시 두산그룹 측이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약 7100억원 수준이었는데 판결 이후 3년이 더 경과했기 때문에 소송가액은 약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됐다.

      당장 1조원에 가까운 현금 지출을 막게된 두산그룹은 한숨 돌린 모양새지만 DICC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장 수익과 지연 이자를 차치하고도 FI에 대한 최초 투자금액에 대한 보장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추후 FI 측이 주주간계약에 의한 동반매도권을 행사해 DICC 경영권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산중공업은 현재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본계약(SPA)을 앞둔 상황이다. DICC 소송전이 두산그룹과 FI, 한쪽의 완벽한 승리로 매듭지어지지 못하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의 최종 협상에도 일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