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IPO 발목 잡은 '질적 심사'…소명 인정 받아야 상장 가능
입력 2019.02.28 07:00|수정 2019.03.04 10:16
    상표권·투자회사 FI 이슈로 부각
    소명 진행 중…3~4월 결론 가능성
    • 2년째 기업공개(IPO) 시장의 '잠재적 대어'로 꼽히고 있는 바디프랜드는 언제쯤 시장에 입성할 수 있을까. 질적 심사 과정에서 경영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소명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으로, 오는 3~4월 사이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상장 심사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상표권'이었다. 거래소는 원칙적으로 대주주 혹은 회사 특정 관계자가 회사의 핵심 자산인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상장을 허락하지 않아왔다.

      기업공개를 통해 다수의 불특정 일반주주들이 유입될텐데, 회사의 경영상 핵심 자원을 개인의 소유로 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4년 전 기술력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았던 중소기업 A사의 경우, 회사 사업과 관계된 특정 상표권이 '발명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대표이사와 그 아들의 개인 소유로 되어있어 상장예심 결과 미승인 판정을 받기도 했다.

      바디프랜드의 경우에도 미국 현지 상표권을 영업본부장인 강웅철 사내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해 문제가 제기됐다.

      IPO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상표권을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개인이 소유한 채 상장에 성공한 기업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상장을 앞두고 상표권을 거래하는 것도 가치평가나 기여도 등 복잡한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보통 상표권을 회사에 부여하고 개인은 불사용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실제 바디프랜드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강 이사는 보유 중인 미국 상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회사와 불사용계약을 맺었다. 특정 개인이 상표권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서류상 조치도 취한 후, 소명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표권과 관련해선 상표권 유효 기간동안 계속 (불사용)계약이 유효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상표권은 10년 기한이며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상표권 이외의 또다른 변수는 경영 적정성 심사 요건의 핵심인 경영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이다. 현재 거래소는 바디프랜드 전현직 임원의 여러 이슈와 더불어, 최대주주인 비에프에이치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자(투자자) 현황을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에프에이치투자목적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가 합작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다. 비에프에이치투자목적회사는 약 4000억원을 들여 바디프랜드 지분 91%를 확보했다.

      베이프에이치투자목적회사의 주주는 크게 셋으로 나뉜다. VIG파트너스가 35%, 네오플럭스가 25%, 조경희 바디프랜드 회장과 강웅철 이사 등 창업주 일가가 나머지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율을 고려하면 조 회장 등 창업주 일가는 회사 매각 대금 중 상당액인 1600억원가량을 펀드에 재투자한 셈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현 최대 주주인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자 현황과 이들의 자금 출처 등을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소가 조사권은 없지만 시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해명이 돼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과거 현주컴퓨터 부도 사태로 인한 강웅철 이사의 차명계좌 의혹과 이와 연관된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렌드 측은 "특수목적회사 내 창업주 일가 등 지분율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차명계좌 의혹이나 펀드 재투자 이슈 등 창업주 일가와 관련된 시장의 소문은 모두 말도 안되는 루머"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바디프랜드 상장 심사는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기업심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은희 기업심사팀장은 꼼꼼한 심사로 정평이 나 있다. 기업심사팀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고 나면 3월에서 늦어도 4월 사이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해 예비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증권가에서는 상장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일단 바디프렌드에 대한 심사는 통과시켜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고 있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2곳을 포함해도 불과 9곳, 코스닥시장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외시 70곳이 신규 상장했다.

      거래소가 연초 밝혔던 목표(유가증권시장 20여곳, 코스닥시장 100곳)에 못 미치는 수치다.

      다른 증권사 상장 담당 임원은 "올해 거래소는 상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지난해 감리 이슈 등으로 인해 상장 공모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됐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네이처리퍼블릭처럼 불법도박·로비 급의 중차대한 이슈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소명이 되는 선에서 심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