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승진까지 좌우하는 ESG…자문사에 ‘과외 요청’
입력 2019.04.30 07:00|수정 2019.04.29 18:32
    사회적·정책적 분위기 맞춰 기업들 ESG '열공'
    자문사 찾는 임원 늘어...ESG 이해도는 '아직'
    • 대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착한 기업’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이고 정책 차원에서도 ESG가 강조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최근엔 임원 성과 평가에도 ESG가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되고 있어 임원들이 직접 평가기관을 찾아 자문을 구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최근 ESG 지표를 실제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각 계열사 KPI(핵심성과지표)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는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ESG 관련해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는 올해 초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기도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윗선에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원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임원 평가에 반영되는 ESG 평가 기준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상황이며 담당 부서(SV 추진단)가 신설되는 등 조직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롯데그룹도 ESG를 신경 써서 관리하는 곳 중 하나다. 롯데는 2015년 12월 신동빈 회장이 ESG를 사장단 평가에 반영한다고 공표한 후 ‘롯데 지속성장평가지표’를 임원인사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ESG 평가 결과를 고위 임원들 KPI에도 반영하는 식으로 확장했다.

      회사 차원에서 ESG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이해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다.

      ESG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할 때는 각 부문마다 세분화된 평가 항목들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환경(E) 부문에서는환경 관련 수치 공개여부, 국가 인증 유무 등이 체크된다. 사회(S) 부문은 오너일가의 갑질 부터 협력사 관계, 근로자 복지까지 포괄한다. 과거처럼 보여주기식 행보나 사회공헌 수준으론 세분화된 ESG 평가의 ‘착한 기업’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셈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크다보니 주요 기업 임원 및 담당자들이 ESG 업무를 하는 자문사를 찾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마땅히 물을 곳이 없다 보니 직접 평가를 하는 기관에 조언을 구하려는 것이다. 국내에서 ESG 분석·평가와 의결권 자문을 하는 곳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서스틴베스트·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 3곳 정도다.

      한 자문사 관계자는 "과거엔 대기업 인사를 만나도 ESG가 뭔지, 스튜어드십코드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엔 현대차, 삼성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들도 ESG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물어오는 일이 많은데, 특히 보는 눈이 많은 대기업들은 평가를 잘 받아야 하니 부담을 느끼고 자문을 구하러 오는 것 같다”고 전했다.

      2~3년 전과 비교하면 최근들어 확연히 기업들의 ESG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평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2015년(2014년 경영활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10대 그룹 82개 상장사 중 31곳(37%)이 ‘취약 수준(B)’의 평점을 받을 정도로 대기업들의 ESG 지표 관리가 미미했다. 지난해  SK㈜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우수기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5년엔 SK그룹 10곳 상장 계열사 중 4곳이 ‘취약’ 평가를 받기도 했다.

      기업들이 나서서 ESG를 '벼락치기'하는 이유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재벌 등 특유의 오너 기업소유 방식 때문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다. 따라서 지배구조(G) 평가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대기업들의 지배구조(G) 부문 평가와 관련된 문의가 많다고 전해진다. ESG의 지배구조(G) 평가에는 사외이사·이사회 운영방식· 내부거래 등 경영의 개방성·투명성과 관련된 항목이 해당된다.지난 18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공시 의무화’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도 문의가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자산총액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의무적으로 6월 3일까지 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ESG는 글로벌에서는 이미 완전히 자리잡은 트렌드지만 국내는 아직 도입 초기라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며 "아직 국내에서는 지배구조(G) 이슈에 관심이 치우쳐 있는데 ESG는 단기적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