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손준비금 규제에 배당 불확실성 커졌다…금융주 랠리에 '찬물'
입력 23.02.01 07:00|수정 23.02.01 10:35
금융주 랠리에 제동 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은행권, 특별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시 배당재원 감소
  • 금융당국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예고하자 가파르게 상승하던 은행주가 주춤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은행권 배당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지주는 전 거래일보다 3.93% 하락한 4만15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하나금융도 전 거래일 대비 4.79%, 우리금융은 4.84%, KB금융은 2.44% 떨어져 금융주는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했다. 배당 확대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던 은행주의 상승세가 꺾인 셈이다. 지난 26일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금융지주들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점과 대비된다.

    설 연휴 이후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세가 지속되는 듯 보였지만 배당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작용하며 은행주가 하향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주에도 은행주는(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 기업은행, BNK금융, DGB금융, JB금융 등) 2.2% 상승했지만, 코스피 상승률인 3.7%에는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의 배당확대 정책에 변수가 생겼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평가 결과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지주가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게 되면 배당 재원은 줄어들게 된다. 은행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배당으로 분배할 수 없고 대손준비금으로 쌓아둬야 하기 때문이다. 대손준비금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배당가능이익에선 제외된다. 배당가능이익(배당재원)은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규상준비금을 뺀 금액을 의미하는데 대손준비금은 법규상준비금에 해당한다.

    작년 9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이 예고되자 증권가에선 대규모 적립금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증권은 "예상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추가 충당금을 상당 수준 적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특별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적립금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의 취지가 사외유출 억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권의 배당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낮은 부실채권 비율이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착시효과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은행 총여신은 2017년 1776조원에서 지난해 9월까지 43% 늘었지만, 부실채권 비율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선 배당 제한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배당 억제를 위해 주기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주들의 배당 확대 요구가 거센 만큼 시중은행들의 2022년 총주주환원율이 30%로 상향될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한편, 은행주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면서 차익실현을 위해 매도에 나선 기관투자자와 은행주 비중을 늘리려는 기관투자자 사이에 매매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은행주 단기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을 전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은행 보유 비중이 작았던 국내외 기관들의 매수세가 맞물리며 점차 매매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본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