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5월 시행...세제지원 방안은 추후 발표키로
입력 24.05.02 14:22
금융당국, 자율공시 가이드라인 발표
개괄적 원칙 담은 안과 해설서로 구성
세제지원 구체적 방안 발표되진 않아
  •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구체적 실행방안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엔 각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위한 미래 계획을 어떻게 공시할 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수 공시 기업에 거래소가 부여할 인센티브도 구체화했다. 다만 세제혜택 등 핵심 방안은 예상됐다시피 차후 논의 과제로 남겨진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각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공시로 주주환원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담아야 한다.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공시해야 한다. 금일 공개되는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확정하고,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ㆍ현황ㆍ진단ㆍ목표설정ㆍ계획수립ㆍ이행평가ㆍ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율공시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주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선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켰주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진 않았고, 검토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단 계획이다. 

    거래소는 밸류업 표차을 받은 우수기업에 3대 부문 8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 2월 이어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시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다섯가지가 추가 됐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연 1회의 주기적 공시가 권장된다. 기업의 사업·경영 계획을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전략 및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보다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먼저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공시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허위 공시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허위내용 기재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이 적용된다. 다만 단순히 목표 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