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 두고 再설전
입력 2016.01.17 09:05|수정 2016.01.17 09:05
    권영수 부회장 "SO 지분소유 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시장지배력 강해져 공정거래법 위반할 가능성도 언급
    SKT “입법과정서 논의된 적 없어…관련 조사내용도 자의적”
    • LG유플러스가 또 한 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SK텔레콤이 곧바로 반박에 나서면서 해당 거래를 둘러싼 설전(舌戰)에 불이 붙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1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확정된 후 인수·합병(M&A)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이 개정돼도 종합유선방송(SO) 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올라온 통합방송법은 IPTV 사업자의 SO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M&A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향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함께 유료방송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LG유플러스가 국내 주요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M&A 후 요금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가격인상압력지수)가 30.4%를 기록했다. 학계에선 GUPPI가 10% 이상이면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양사의 인수합병이 통과되면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 ▲해당시장 점유율 합계 1위 ▲1위와 2위 사업자간 점유율 차이가 25% 이상 등 공정거래법 제7조 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며 “합병불허 등 강력한 시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다음날인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윤용철 SK텔레콤 PR실장은 “IPTV의 SO 소유 및 겸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주장은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시장지배력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의 자의적 해석”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일단 요금 자체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뤄지기 때문에 임의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주장이다.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KT망을 사용하는 CJ헬로비전 알뜰폰 가입자들의 동의를 일일이 얻고,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LG유플러스가 예상한 점유율 54.8%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합상품 가입률 상승 전망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다. 윤 실장은 “LG유플러스가 전망한 70.3%는 CJ헬로비전의 가입자가 모두 SK텔레콤의 이동전화를 선택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다”며 “오히려 최근 3년간 결합상품 가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회사는 LG유플러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