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M&A 불허로 최종결론
입력 2016.07.18 12:45|수정 2016.07.18 13:34
    “이동통신·유료방송 모두 경쟁 제한 우려”
    SKT·CJ헬로비전 “유감스러운 결과”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끝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번 기업결합은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인수·합병(M&A)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거래가 기존 방송·통신 분야의 M&A 사례들과 달리 수평·수직적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 있다고 봤다. 특히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면 23곳의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 1위가 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공정위는 “행태적인 조치와 일부 자산매각으로는 경쟁 제한을 모두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알뜰폰 사업을 보유한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효과가 만만치 않다고 본 것이다. 유료방송만큼이나 이동통신시장에서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당사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미디어·콘텐츠사업을 키울 기회를 놓쳤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디어·콘텐츠사업의 질적성장을 이끌고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하고자 한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J그룹 품으로 돌아가는 CJ헬로비전은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기업의 내부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해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며 “그 이후의 대응방안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