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금융지주에 중장기 자본확충안 제출 요구
입력 2016.10.10 07:00|수정 2016.10.10 07:00
    금감원, 올해말까지 2018년까지의 자본확충 계획안 요구
    "다른 지주보다 지배구조 특수성 때문에 확충계획 미리 세울 필요"
    • 감독당국이 NH농협금융지주에 중장기 자본확충 계획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농협금융에 2018년까지의 자본확충 방안을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했다"며 "다른 은행도 규제 강화 기조 아래있지만, 농협은 지배구조 특수성 때문에 자본확충안이 다른 곳보다 더 필요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이 손익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고 가정해도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이 부과되는 경우 2018년 이후 최저 자본규제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부과 적용 중이지만 2019년까지 완전 적용되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 D-SIB(시스템적주요은행)에 요구되는 추가 부과 자본(1%), 이외 경기대응완충자본(0~2.5%)까지 고려하면 기본자기자본 및 총자기자본 비율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외에 중소기업은행까지도 국책은행이라는 이유로 배제됐지만, 지난해 농협은행은 국제기준에 따라 D-SIB(시스템적중요은행)으로 지정됐다"며 "이는 농협이 일반 시중은행과 성격이 완전히 같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할과 규모는 시중은행과 같지만 농협은 유일하게 출자구조가 다른 비상장사"라며 "유사시 유상증자를 요구할 수도 없는 리스크 관리시 더욱 보수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협금융은 기업구조조정 영향으로 상반기 적자폭(1385억원)이 컸다는 점, 지배구조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다른 금융지주나 은행 대비 자본확충 모니터링 우선순위다. 연말까지 흑자전환하겠다는 계획은 발표했지만, 유사시를 대비한 자본확충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는 곳으로 꼽혔다.

      업계와 금융당국은 농협지주가 출자자인 농협중앙회에 지불하는 브랜드 사용료 및 배당 등이 경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향후 개선돼야할 지점으로 지적한다.

      지난 2분기말 농협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9.17%, 10.43%다. 같은 기간동안 국내 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10.99%, 기본자본비율 11.61%로 개선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금융지주 및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오는 2019년엔 최소 10% 이상이 돼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보통주자기자본에 해당되고, 부과율이 현재는 0%이지만 언제든 2.5%가 부과될 수 있다. 규제 최소수치를 충족하는 것 이상의 보수적인 자본확충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