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처리업체 리클린 매각, 맥쿼리캐피탈 우선협상대상자
입력 2016.10.27 11:40|수정 2016.10.27 11:40
    600억원 규모ㆍ이르면 이달 SPA체결....송파구청 승인 필요
    •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인 리클린 경영권 매각이 진행 중이다. 맥쿼리캐피탈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매매계약 체결이 예고되어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클린 최대주주인 '에코2014' PEF는 매각주관사 삼일PwC를 통해 경영권 매각 입찰을 진행했다.

      리클린은 2007년 법인 설립된 회사로 서울시 송파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 사료 원료를 만드는 회사다. 자산규모 360억원 가량에 매출액 121억원ㆍ영업이익 45억원 (2015년말 기준)을 거두고 있다.

      에코2014 PEF는 이음PE와 코스톤아시아가 지난 2014년 10월 공동조성한 225억원 규모의 프로젝트성 사모펀드다. 이때 리클린의 신주를 매입,  지분 70%를 보유해 왔다. 나머지 30%는 이태수 씨가 보유 중이다.

      매각 입찰 결과 맥쿼리캐피탈코리아가 600억원 이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이르면 이달 중 주식매매계약(SPA)를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맥쿼리는 과거에도 폐기물 관련 사업체 투자를 다수 검토하거나 진행해왔다. 지난 2013년에는 PEF운용사인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MKOF)를 통해 건설폐기물 처리 2위업체인 대길산업을 인수한 후 사업개발을 진행했다. 2015년에는 '엠이천'이라는 음식물 쓰레기처리업체를 직접 설립했다. 리클린 인수가 성사되면 엠이천으로 기술력 이전 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거래에는 리클린 주무관청의 지분매각 승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리클린은 송파구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를 제공받음에 따라 송파구청이 주무관청으로 사업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매각과 사업권 이전 과정에서도 송파구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2010년말 건설폐기물 업체 1위인 인선이엔티가 리클린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다가 송파구청 반대로 거래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당시 송파구청은 사전 승인없이 리클린이 지분 이전 절차에 착수한 점이 협약위반이라고 판단,  매각을 강행할 경우 시설물을 송파구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통고해 계약을 해지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