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지분 추가 확보…단독 자회사化
입력 2017.12.19 08:40|수정 2017.12.19 10:00
    CJ대한통운 지분 20.1% 추가 확보
    CJ대한통운-CJ건설 합병
    •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을 추가로 확보, 단독 자회사로 만든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CJ건설과 합병하는 사업부 개편을 단행했다.

      CJ제일제당은 19일 KX홀딩스(옛 CJ GLS)가 보유한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이 보유한 CJ대한통운 지분은 40.2%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의 100% 종속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이 KX홀딩스를 흡수합병한다. 이어 CJ대한통운은 CJ㈜가 지분 99.9%를 소유한 CJ건설과 합병한다.

      CJ㈜는 2011년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 지분 40.2%를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가 각각 20.1%씩 인수했다. 이번 지분 확보와 합병 건으로 CJ㈜의 자회사는 CJ제일제당, KX홀딩스, CJ건설에서 CJ제일제당으로 줄게 되고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의 단독 자회사가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슈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회사의 공동지배를 불허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