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실형'…뉴롯데 '올스톱'
입력 2018.02.13 16:51|수정 2018.02.14 09:13
    2년6개월 실형 선고에 총수 부재 위기
    올 초 '뉴롯데' 원년 언급했지만 그룹 이슈 다시 원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 뇌물 공여 혐의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3년간 그룹의 발목을 잡았던 오너 리스크는 연장됐다. 형제간 경영권 다툼과 지배구조 정리, 중국 사업 철수 등의 지난한 과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2016년 면세점 특허 취득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당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대가로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 회장이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내심 '무혐의'를 기대했던 롯데그룹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신 회장은 지난 1월 "기업가치를 담은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며 올해를 '뉴롯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언급했지만 실형 선고로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롯데그룹이 올해 풀어야 하는 과제들은 자연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숙제는 역시 지배구조 개편이다. 롯데그룹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416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도 상반기 중 모두 해소하려고 한다.

      롯데지주 출범 이후 마지막 남은 열쇠는 호텔롯데 상장이다. 한국 롯데그룹의 실질 지주사이자, 일본 롯데그룹과의 연결고리다. 면세점 부진 등으로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룹 오너의 실형은 상장작업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롯데지주 역할 재정립도 당분간 손을 놓게 됐다. 롯데정책본부 운영실장이었던 황각규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지만 지난해 도입한 그룹 BU(경영조직) 체제와 역할이 중복돼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행 중인 중국 사업 철수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 사이 중국 사업은 지난해에만 2430억원의 적자를 냈다. 롯데그룹은 올 상반기 매각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신 회장 실형 선고로 롯데그룹이 주주들을 달랠 방안은 배당 정책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롯데그룹은 2020년까지 배당 성향을 3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롯데쇼핑은 배당보다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배당정책도 곧 한계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