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SOHO대출 '유용' 점검 강화한다
입력 2018.05.09 10:59|수정 2018.05.09 11:03
    가계자금의 유용 우려가 커진데 따름
    점검생략 기준 금액·사유 강화 추진
    영업점의 현장점검 부담 완화
    • 금융당국이 은행권 개인사업자(SOHO)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SOHO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잘못 활용될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이 같이 밝히고 은행권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7월까지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하고, 8월부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점검대상 금액기준을 현실화한다. SOHO대출은 건당 2억원 이하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인 경우 점검 생략이 가능해 점검대상 선정 기준이 허술한 측면이 있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지난해 SOHO대출의 점검생략 비중이 92.5%나 됐다.

      점검방법에 있어 증빙첨부는 의무화하되, 영업점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그동안에는 증빙자료를 가능한 경우에만 청구하도록 해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현장점검의 의무화로 영업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점검 생략 사유도 타행대환, 본인명의 예금담보대출, 사업장 임차·수리자금 대출 등 11가지에 달했다.

      또 이전까지는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대출약정서의 특별약정’으로 용도외 유용시 신규대출 제한을 안내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SOHO대출 차주에게로 영업점의 설명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