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김앤장 이어 매출 2위…태평양과 함께 3000억 클럽
입력 2020.02.04 07:00|수정 2020.02.07 18:23
    전년비 11% 상승하며 3000억원대 달성…법무법인 실적 기준 2위
    특허법인 포함시 태평양이 소폭 높아…세종 등 성장률 강세
    로펌 전반 매출 증가 추이…법률시장 대형화ㆍ인원증가 여파
    • 국내 대형 로펌들이 2019년에 전년 대비 10%에 육박한 고성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광장이 11%대로 전년대비 가장 큰 폭의 매출성장세를 기록, 법무법인 매출 기준으로는 김앤장에 이은 2위 매출을 기록했다.

      특허법인 실적을 포함할 경우에는 태평양의 매출이 소폭 더 높았다. 양사 모두 로펌 매출 '3000억원'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인베스트조선이 국내 6대 로펌의 2019년 법률자문 부문 수수료 수입(매출액)을 집계한 결과, 전체 매출액은 2조2165억원으로 전년(2조589억원) 대비 1500억원가량 증가했다. 각 로펌의 법률자문 분야 매출(별도 특허법인 제외, 김앤장은 특허·IP부문 매출 제외)을 기준으로 매출을 추정했다.

    • 김앤장은 2019년에도 압도적인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증거인멸·지배구조 수사로 대표되는 송무 분야가 여전히 건재했고, M&A 분야에서도 조단위 굵직한 거래에 대부분 참여하며 한 해를 마감했다. 올해 김앤장의 법률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특허 출원 및 기타 지적재산권(IP) 관련 수수료 수입은 매출 가운데 10%로 집계됐다. 법률부문 매출만으로도 9000억원 후반을, 여기에 특허·IP 부문의 실적까지 합치면 1조1000억원에 육박한 매출을 기록했다.

      성장세가 가장 높은 곳은 광장이었다. 전년 대비 11.6%의 성장세를 기록, 증가폭이 다른 로펌들의 1.5~2배에 육박했다. 법무법인 기준 매출액은 3230억원으로, 김앤장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동시에 사상 첫 '3000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M&A 등 기업 법무 분야는 물론 조세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태평양은 법무법인 기준으로 한 순수 매출에서는 광장에 소폭 뒤쳐졌다. 다만 특허법인 매출까지 포함하면 광장을 앞서는 한편, 2년 연속 3000억원 클럽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에 크게 기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개인 송무사건 등 개별 특수가 잠잠해진 후였지만 굵직한 M&A와 금융 부문이 실적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뒤이어서는 율촌과 세종이 2000억원대 초반 매출을 기록하면서 4~5위군을 이뤘다. 세종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 증가세가 11.3%를 기록, 김앤장이나 태평양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 현재 국내 대형로펌들의 실적은 공식적인 발표 없이 각 사의 내부추산치를 통해 대외에 알려지고 있다. 로펌들은 매년 각 펌의 세금 신고금액을 어림잡아 경쟁사들의 실적을 추산하면서 경영 계획을 세우고 소속 파트너들에 공유하는 등에 활용한다. 이는 로펌들의 KPI로도 활용되고 있다. 법인형태가 아닌 특수한 지배구조를 보유한 김앤장의 경우 해외 법률 저널에 송부하는 총 매출 실적이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각 로펌 순위가 경영진의 한 해 성과일 뿐더러 마케팅에도 톡톡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눈치보기도 치열하고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러다보니 매출순위 집계를 놓고도 경쟁사들 사이에서 '특허법인' 포함 여부, '1인당 매출액 비교' 등의 논란도 적지 않다.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이 분리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실적을 비교하며 개별회사인 특허법인 실적을 넣어 비교하는데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이미 법무법인 실적에도 지적재산권(IP) 및 특허수익이 따로 포함돼 있다보니 이중 집계라는 것. 법인이 아닌 구성원간 조합 형태의 김앤장의 경우, 송무·자문 등 전통적 법률서비스 이외에도 특허 관련 전문인력이 로펌 뿐 아니라 타 특허법인 못지않게 방대하다. 즉 '매출 1조원‘ 중 법률 분야에서의 매출 비중은 해마다 상이하지만 80~90% 수준이다.

      반대로 로펌이 특허법인 직접 소유는 불가능해도 변호사들이 특허법인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다 실질적인 지배까지 하고 있다보니 '그로스 매출'로 함께 포함해야 적절하다는 반박도 강하다.

      경쟁로펌들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도 논란거리다. 단순히 전체 매출을 구성원 숫자로 나눠 산출된다. 그러나 각 로펌 국내 변호사 수는 공개돼 있는 반면, 외국 변호사 및 회계사, 변리사, 기타 고문 등 전문가 집단의의 숫자는 각 로펌마다 대외비로 분류된다. 결국 전체 매출은 국내 변호사 외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창출된 반면, 이를 공개된 국내 변호사 숫자만으로 매출액을 평가할 경우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업계인 1위인 김앤장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이 다른 로펌들보다 2배나 높은 특이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로펌들의 전반적인 매출 증가가 시장 성장과 병행된 현상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즉  국내 법률시장 대형화 현상, 그리고 각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급속도로 늘면서 나타난 매출 증가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 아울러 상위 6대 로펌을 제외한 중대형 로펌은 사건 수임 및 인력 유출을 겪는 반면, 6대 로펌은 인적 구성을 끊임없이 늘리다보니 겉보기엔 이들의 매출 성장도 자연스레 뒤따라온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