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와 코로나, 그리고 셀트리온 주가급등
입력 2021.04.15 07:00|수정 2021.04.17 15:18
    코로나 효과 연구결과 발표후 논란과 비난
    주가는 거듭 급등하다가 폭락하는 등 요동
    셀트리온은 정부의 기대감에 매번 주가폭등
    •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불확실한 정보를 내놓아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남양유업 주가는 급등했다가 다시 급전직하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본질적으로는 분명히 남양유업과는 다르지만, 체감상으로는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례를 또 알고 있다.

      11월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금까지 임상을 해봤던 결과를 보면 4~5일이면 몸안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사멸된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 셀트리온제약 15.15%폭등 / 셀트리온헬스케어 5.20%급등

      11월 25일 한겨레 '곽정수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치료제가 나오면 국민이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내년 봄에는 한국이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코로나 청정국'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서정진 회장)

      - 셀트리온 제약 25.27% 폭등, 셀트리온 9.45% 폭등, 셀트리온헬스케어 8.32% 급등

      이 사례를 기억하면서 남양유업 케이스를 다시 보면?

      "남양유업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효과를 확인했다"

      -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 연구결과 발표 / 남양유업 주가 9일, 12일, 13일 사흘동안 각각 7.19% , 6.71%, 8.57% 급등

      사실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셀트리온과 남양유업에 대한 단순 비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셀트리온은 치료제 '렉키로나주'를 내놓았고 약속을 지켰다. 임상3상을 거쳐 식약처 승인을 거쳤고 이미 한달 넘게 일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투약되고 있다. 경증환자에게는 분명 치료효과를 내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국가별 긴급사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줬다.

      다만 코로나사태를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는 되지 못했을 뿐이다.

      '한국이 코로나 청정국가'라는 발언이 너무 임팩트있게 받아들여졌지만... 서정진 회장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본인의) 희망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기업인으로서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회사를 띄우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도 아니다. 희망과 소망을 얘기한 것을 마치 '팩트'로 받아들였다면 받아들인 사람의 판단력 문제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를 남양유업에 적용해보면?

      남양유업은 분명히 연구를 진행했고 결과를 발표했다. 불가리스 연구개발본부장을 지내던 사람이 연구소장으로 와서 진행한터라 편향된 연구결과다? 셀트리온은 기업 오너이자 총수가 자사 제품에 대해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몸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멸된다"라고 표현했다.

      편향성으로만 따져보면 남양유업이나, 셀트리온이나 모두 자기가 자기편 얘기를 한 것뿐이다. 그렇다고 남양유업 회장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불가리스를 많이 먹으면 한국이 코로나 청정국가가 된다"라고 설파한 것도 아니다.

      남는 것은 '팩트' 혹은 '신뢰도'의 문제.

      사실 대중적인 눈으로 보자면 한쪽은 전문적인 '제약회사' 이고 한쪽은 '식품회사'에 불과하니 체감도 차이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남양유업 연구결과에 질병관리청이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것은 쉽게 납득이 간다.

      하지만 " 4~5일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한다"는 서정진 회장의 발표는? 셀트리온 스스로 밝힌대로 이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 내용"에 불과했다.

      여기서 두 회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다.

      남양유업은 사태가 발발하자마자 바로 질병관리청이 먼저 나서 '우려'와 '위험'을 표현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도록 도왔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의 통큰 투자에 감사한다" (문재인 대통령 11월18일 인천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바이오산업 현장방문)

      "셀트리온의 치료제 임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제때 허가를 받아 코로나19로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세균 국무총리. 12월22일 인천 셀트리온 방문)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이 내일 식약처에 접수된다, 조기치료에 성공한다면 K방역의 또 하나의 쾌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2월28일)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앞다퉈 칭송했다. 그때마다 셀트리온 주가는 거의 매번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폭등'했다.

      그러나 셀트리온 치료제는 코로나 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우려에 얀센 백신 혈전 발생 위험까지 겪으며 '집단면역' 시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셀트리온 주가는 '한줄기 빛'이라는 기대감이 사라지자 올 1월 중순 이후는 상승세를 반납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 등 금융상품 매매에 관련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부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제178조1항)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8조의2 2항)

      법령에 담겨있는 내용치고는 다소 모호하다.

      남양유업 관계자라면 "셀트리온이나 서정진 회장은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따질 만하다. 이른바 내로남불. 이쯤되면 다른 기업들 역시 앞다퉈 '코로나 효과팔이'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결국 믿을 것은 투자자 본인의 현명한 판단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