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은 P2P대출 광고하지 마'...핀테크 금융상품 판매길 더 막히나
입력 2021.08.30 07:00
    금융당국 ‘광고’보다 ‘중개’로 해석
    P2P 업체 자체 플랫폼 혁신을 통해 생존 모색
    영업구조와 유사한 핀테크 보험까지 영향 예상
    • 플랫폼을 중심으로 P2P(Peer to Peer) 금융 상품을 소개하던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들의 판로가 좁아지고 있다. 토스와 핀크에 이어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까지 관련 금융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업에서 덩치를 불리던 '빅테크'들의 P2P 금융 상품 판매길이 막히며, 향후 보험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으로 규제가 확산될 지가 핀테크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뱅크샐러드는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P2P 상품 투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전까지 사용자는 해당 플랫폼에서 P2P 투자 상품을 살펴본 후 '투자하기'를 누르면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었다.

      P2P 시장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건 금융당국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그간 단순 ‘광고’에 불과해 이런 서비스를 문제없이 제공했으나, 금융위는 이를 ‘중개’에 가까운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P2P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예컨데 플랫폼에서 ‘투자하기’만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고, 플랫폼이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투자 중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계약은 P2P업체와 이용자가 체결하지만, 이 행위가 플랫폼이 구축한 화면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개월 계도기간이 1개월가량 남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1년 유예 기간이 오는 26일로 종료되는 시점에 내려진 조치다.

      과거에도 테라펀딩에서 발생한 원금손실 사태가 핀테크 업계로 번졌었다. 지난 3월 20일 당시 P2P 금융 1위 업체인 테라펀딩이 30억원 규모 대출상품에서 투자원금이 전액 손실됐다고 공지하면서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 7월 카카오페이가 P2P 업체와의 제휴를 재개한 바 있다. 토스, 핀크 등 다른 핀테크 업체가 P2P 제휴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카카오페이가 시장을 독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번만큼은 관련 사업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핀테크 관계자는 “토스와 핀크 등은 P2P 금융 업체들과 재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카카오페이는 지속해서 제휴를 맺어왔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사업에 대한 애정은 확실히 있으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문제라든지 상장이슈 등 급한 일들이 산적해 당장 P2P 사업에 에너지를 쏟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핀테크 플랫폼을 잃은 P2P업체들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은 금융 상품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와 자체 앱을 운영 중이다. 피플펀드는 지난 6월 1호로 P2P업체로 정식 등록을 마쳤다. 투게더펀딩도 지난 5월 신청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중·저신용 대출 확대를 위해 자체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는 등 제도권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빅테크 P2P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영업구조와 유사한 보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자회사를 통해 보험 수익을 창출하는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보험 중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회사들은 현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보험 판매를 ‘중개’하고 있다. 고객이 보유한 보험을 분석한 후 추천해주는 식이다. 이러한 영업 행위는 P2P 사업과 유사해 중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바라본다.

      올해 3월 시행된 금소법 제12조, 22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중개 또는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속한 전자금융업자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