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캐피탈의 골드만삭스 휴젤 보은(報恩), 아름다운 결말 가능할까
입력 2022.01.05 07:00
    베인캐피탈-골드만삭스, 카버코리아 투자로 성공 신화
    베인캐피탈 휴젤 인수때 골드만삭스도 투자 기회 받아
    신화 재현 가능성 생겼는데 돌발 변수로 불확실성 커져
    산자부 승인 등 단계 밟고 있지만 균주 출처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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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는 카버코리아 투자로 큰 성과를 거뒀다. 골드만삭스가 발굴한 거래에 베인캐피탈이 힘을 보태며 수혜를 봤는데, 이후 베인캐피탈은 휴젤 M&A때 골드만삭스에 투자 기회를 주며 동행을 이어갔다. 휴젤도 대형 매각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됐으나 이후 각종 악재가 이어지며 당사자의 고심이 커졌다. 최근 각종 절차가 진척되고 휴젤 인수자의 의지도 여전히 강해 거래 종결 기대가 높아지지만, 균주 출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2016년 8월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ASSG(Asian Special Situations Group) 컨소시엄은 이상록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카버코리아 지분 60.39%를 약 4300억원에 인수했다. 당초 골드만삭스ASSG가 자금 성격에 맞춰 상장전투자(Pre IPO) 성격으로 협의했었는데, 이후 매각자의 마음이 바뀌며 경영권 거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뷰티산업의 성장성을 높이 봤고, 바이아웃 투자를 할 수 있는 베인캐피탈을 초빙해 거래를 완수했다.

      이듬해 9월 컨소시엄과 이상록 대표는 카버코리아 보유 지분 95.39%를 글로벌 기업 유니레버(Unilever)에 22억7000만유로(한화 3조6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투자 1년여만에 조단위 차익을 거두며 성공 신화를 썼다. 이상록 회장은 1조원 거부(巨富) 반열에 올랐고, 베인캐피탈과 골드만삭스는 서로 윈윈한 거래가 됐다.

      베인캐피탈은 그해 휴젤 경영권 인수도 진행했다. 휴젤 관련 주식과 전환사채(CB) 등을 9274억원에 사들였다. 5000억원가량은 지분투자(Equity), 나머지는 인수금융을 활용했다. 골드만삭스도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일부 투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비중은 10% 미만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선 카버코리아로 큰 덕을 본 베인캐피탈이 골드만삭스에 보답하기 위해 투자 기회를 준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베인캐피탈은 지난해 8월 휴젤 지분과 CB 전량을 중국 CBC그룹 컨소시엄에 1조7239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이전투구하는 사이 휴젤이 국내 1위 보툴리눔 톡신 업체가 됐고, 중국 내 공식 판매 허가가 나는 등 호재가 많았던 덕을 봤다. 거래는 올 1월 이후 최종 종결할 계획이다.

      베인캐피탈로선 연이은 회수 성공 기회를 맞이한 것인데, 이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휴젤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회사가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부담이 있다. 중국 시후안의약(四环医药)은 CBC그룹이 사업 협력을 이유로 자사 자산을 실사하고 얻은 정보를 활용해 휴젤 인수에 나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도 거래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거래 종결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거래 관여 당사자 앞에서 '휴젤’은 금기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도 썩 편치 않을 상황이 이어졌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카버코리아 거래 인연으로 골드만삭스가 휴젤 투자에도 참여하게 됐는데 이후 악재가 이어지며 분위기가 애매해졌다”고 말했다.

      각종 돌발 변수에도 휴젤 M&A는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휴젤이 국가 핵심기술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M&A 승인 결정을 내렸다. 컨소시엄의 인수 의지도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의 일원인 GS그룹에선 이번 거래 담당 임원이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승진하기도 했다.

      현재로선 큰 변수가 없다면 휴젤 M&A 완결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균주 문제를 둘러싼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오는 4월이면 부정한 방법으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허가를 받은 곳의 균주 보유를 막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법은 사실상 '보톡스법’으로 불리는데 보툴리눔 톡신 기업 입장에선 ‘소급 적용 규정’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고 그 당시 보유하고 있는 균주도 폐기해야 한다.

      이 법의 제재를 받으면 당장의 영업은 물론 기존 균주를 연구하고 사업화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휴젤은 썩은 통조림캔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밝혀 왔다. 과거 이와 관련해 말을 바꾼 적이 있었던 터라 균주 출처의 신빙성에 대해선 아직 의문 부호가 붙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