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마켓 거래소 투자유치 움직임…은행권 타깃 목표
입력 2022.01.13 07:00
    특금법 사업자 승인 '관문' 넘기고…투자유치로 시선
    목표는 원화마켓…실명계좌 키 쥔 은행권이 타깃목표
    "실명계좌 해결 대신 저가 매각" 제안도…거래성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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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구조가 변화 조짐을 보이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심사승인이란 큰 관문을 넘기면서 이제 이들의 시선은 본격적인 투자유치로 옮겨가고 있다. 대부분 원화거래가 막혀있는 코인 거래소인 만큼 실명계좌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은행권 위주로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은 29개 사업자로 출발하게 됐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접수한 42개사 가운데 29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24곳이 가상자산 사업자, 5곳은 보관업자다. 

      심사를 통과한 24개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원화거래가 가능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으로 총 4곳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계약에 실패한 나머지 20곳의 중소형 거래소는 원화 대신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 시가총액이 큰 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구매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하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저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활로 모색에 나섰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사업 확장에 앞서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자금을 확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실제 일부 원매자들과 매각 조건을 둔 협상을 진행중으로 파악된다. 

      주된 타깃은 은행권이 되고 있다. 코인마켓 사업자의 숙원인 실명계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이점으로 꼽힌다. 일부 은행에선 이들 거래소에 접근해 실명계좌 해결을 조건으로 매각금액을 크게 낮출 수 있는지 제안한 경우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거래소들은 매각 금액으로 기대하는 수준이 꽤 높다는 분위기다. 실제 금융투자업계 내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적절한 때만 오면 몸값이 크게 뛸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일부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은행 태도도 조금은 유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일각에선 거래소들이 목표하는 몸값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성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들은 최대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준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거래가 성사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 밸류에이션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중 코인마켓 사업자들은 대체로 투자유치 경험이 많다. 밸류에이션하기 쉽지 않은 업종인 만큼 적정 몸값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은행권으로부터 실제 투자유치 움직임이 나올 경우 원화거래 사업자가 추가로 늘 수 있어 빅4 중심 과점 시장에 변화가 일 가능성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