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크래프톤, 우리사주 반대매매 물량 쏟아진다?
입력 2022.01.25 10:15|수정 2022.01.25 10:36
    예수 주체 증권금융, 규정상 반대매매 할 수 없어
    회사서 증거금 추가 납입하거나 담보비율 조정할 듯
    회사 보호는 1년까지만...현 주가 지속되면 조합원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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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최대어였던 크래프톤 주가가 급락하며 '우리사주 반대매매' 위기설(設)까지 등장했다. 공모가 대비 40% 이상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유지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우리사주 물량이 시초가 장내 매도로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보호예수 중인 우리사주 물량은 규정상 관리 주체인 한국증권금융이 마음대로 팔 수 없는 주식이다. 다만 지금 같은 주가 추이가 지속될 경우 우리사주조합원들은 대출 연장이 안되거나 추가 증거금을 요구받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크래프톤 주가는 24일 장중 한때 29만9000원까지 밀렸다. 지난해 8월 상장 후 처음으로 30만원선이 무너졌다.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율은 40%에 육박한다. 1750억원에 35만여주를 인수한 우리사주조합의 현재 주식 평가액은 1050억여원이다. 손실액이 7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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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1300여명의 직원이 1750억원어치 주식을 인수했다. 1인당 1억3100만여원꼴이다. 상당수 직원이 우리사주 담보대출을 통해 청약에 참여했다.

      문제는 담보유지비율이다.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우량주 기준 담보유지비율이 160%다. 우리사주 담보대출 역시 비슷하다. 바꾸어 말하면 주가가 공모가 대비 40% 이상 떨어지면 담보유지비율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크래프톤의 경우 주가가 29만8800원에 도달하면 담보유지비율이 160% 미만으로 떨어진다. 호가를 고려하면 29만8500원이 트리거(방아쇠)인 셈이다. 장중 29만9000원까지 밀렸으니, 한 틱(tic;호가)만 더 아래로 떨어져도 위험한 상황이 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주가 급락이 올 초 이후 크게 이슈화했다. 현 주가 기준 1000억원에 달하는 우리사주 물량이 일시에 반대매매로 나올 수 있으니, 추가 하락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반대매매 물량이 나온 이후 저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투자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크래프톤 우리사주 물량이 현 시점에서 반대매매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일단 의무 보호예수중인 지분은 아예 매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근로복지법상 예탁기관은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아예 반대매매를 할 수 없다"며 "일부 상환을 요청하거나 추가 담보 혹은 증거금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보호예수를 해야하는 우리사주 등의 지분은 아예 담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IPO시 우리사주조합 지분에 한해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가 급락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약정을 맺는다. 

      크래프톤 역시 우리사주조합 관련, 주가 급락에 대비하기 위한 약정을 갖추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신규 공모주 주가가 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 중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급락할 경우, 부족한 증거금을 회사에서 추가로 납입해주는 약정을 맺는 게 일반적"이라며 "탄력적 담보비율제라고 해서, 예수 주체인 한국증권금융과 협의해 담보유지비율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한 롯데렌탈의 경우 현 주가가 3만4000원대다. 공모가 5만9000원 대비 40% 하락한 3만5400원이하에 형성돼있다. 그러나 우리사주 조합 반대매매 매물이 시장에 나오진 않았다. 상장 전 체결한 약정에 따라, 회사에서 우리사주조합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증거금을 대신 납입한 까닭이다.

      물론 회사가 끝까지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의무 보호예수 기간인 1년이 지난 뒤,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면 직원에게로 담보 혹은 증거금 보충 의무가 다시 돌아온다. 이 경우 직원은 증거금을 더 넣거나, 주식을 일부 매도해 대출을 상환 해야 한다. 현 주가 수준이 8월까지 지속된다면 직원들은 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만약 보호예수 해제 후 주가가 더 떨어졌는데도 증거금 보충을 하지 않는다면 대출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등록돼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며 "담보가 주식이다보니, 담보의 가치가 급락해 우리사주조합원들이 곤란한 처지가 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