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뮤직카우 증권성 논란
입력 2022.03.22 14:47
    뮤직카우 증권성 여부 다음달 결론 나올 듯
    금융위, 거래 시작된지 3년이 넘어서야 제도 검토 나서
    투자자 보호 이슈 불거질 듯
    뮤직카우 "원활한 서비스 환경 지속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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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투자자 보호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활발하게 영업을 해오던 터라 금융당국의 늦장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조각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성검토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 뮤직카우 증권성 검토 결과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원작자에게 음악저작권을 매입하여 ‘저작청구권’의 형태로 지분을 쪼개어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이를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이용자끼리 거래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회원수는 80만명을 넘어섰고, 누적 거래액은 35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일반 대중이 손쉽게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금융당국의 증권성 검토는 ‘민원’에 의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에 뮤직카우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금감원 기업공시국이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성검토위원회가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증권성 여부에 대해선 ‘증권’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나아가 해당 증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파생결합증권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존재한다. 파생결합증권으로 보았을 경우, 이는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인가 ‘불법영업’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투자자보호 부분이다. 뮤직카우가 단시간 내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음악 콘텐츠’를 기반으로 투자자를 모았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선 ‘내가 잘 알고, 히트 한 곡이 수익이 좋을 거다’란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손쉽게 접근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음악 저작권 투자로 수익을 내기는 ‘도박’과 같다고 평가한다. 음악저작권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최소 5년 이상의 데이터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저작권의 특성상 1~2년만 지나면 감가상각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추이를 지켜봐야 해당 곡에서 나올 투자 수익이 가늠이 된다는 뜻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주식, 채권 같은 정통 금융상품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들지만, 음악이란 콘텐츠는 접근 가능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뮤직카우가 빠르게 성장했다”라며 “하지만 음악저작권 투자는 NPL(부실채권) 투자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를 통한 수익을 거두기 힘든 구조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뮤직카우 출시가 3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금융당국이 ‘증권성’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결과 뮤직카우에 대해서 ‘파생결합상품’이란 평가도 나올 정도로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뮤직카우가 일종의 ‘조각투자’고 이런 투자 열풍이 불은지 얼마 안됐다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부동산 조각플랫폼 ‘카사’의 행보는 뮤직카우와 대조적이다.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DABS, 댑스) 거래소인 카사는 입지 조건, 장기 임차인 보유 등을 감안해 건물을 소싱하고, 이를 자체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를 받는다. 건물 상장을 할때마다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장절차를 진행한다.

      사업 시작초기부터 감독당국과 논의를 시작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 금감원과 꾸준히 교감하면서 규제 틀 안에서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반해 뮤직카우는 ‘몸집 키우기’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해당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이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미 이용자가 80만명이나 넘고, 여기에 들어간 개인자금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 안전 장치 마련 및 투자 위험 고지 수준의 조치 정도만 강구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거래를 금지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이 클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대체투자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일반 다수를 상대로 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뮤직카우 사례가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에게 일단 규모만 키우면, 투자자 보호는 후속적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뮤직카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건 추후 나올 조각투자 플랫폼의 행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며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규제를 정립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현재 증권성 판단 결과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준비 중이며,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맞는 원활한 서비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