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발목 잡힌 아워홈 매각…이사회 승인 없인 못판다
입력 2022.05.11 07:00
    지분 매각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
    지분 팔기 전에 반드시 이사회 승인 거쳐야
    이사 3분의 2이상 동의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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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아워홈의 경영권 지분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매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구지은 부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선 지분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 선임에 성공해야만 매각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워홈 정관 제 9조(명의개서) 3항에는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는 양도 당시의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각 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부 주주가 주식인수를 포기할 시 잔여 주주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양도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아워홈의 주주구성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구미현(19.28%), 구명진(19.6%), 구지은(20.67%) 부회장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조항은 사실상 우선매수권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구본성 전 부회장이 외부에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선 구지은 부회장을 비롯한 일가족에게 인수 의사를 먼저 타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결정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워홈 정관 9조 4항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관 제 22조(이사회)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뤄지지만, 주식양도 승인의 경우 전체 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즉 구본성 전 부회장과 지분 매각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는 구미현 씨 등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지만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즉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지분 매각에 앞서 반드시 이사회를 장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워홈의 이사회는 총 25명(사내이사 7명, 기타비상무이사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분 매각을 위해선 따라서 3분의 2이상의 우호적인 이사진이 필수적이다. 최근 구본성 전 부회장 측에서 50명에 가까운 이사진 선임을 추진한 것 또한 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한 이후 진정성을 갖고 지분 매각에 나설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추후 실질적인 원매자를 찾는데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 70명이 넘는 거대한 이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원매자는 현재의 경영진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오너가의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제 3자에게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원매자로 거론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들도 오너 리스크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선뜻 인수전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