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매각, 흡수합병, 임원겸임 해소…카카오, 계열사 축소로 국감 대비
입력 2022.08.04 07:00
    작년 국감 이후 계열사 27곳 정리된 것으로 파악
    흡수합병 15건으로 최다…임원 겸임 해소 사례도
    VC자산 및 매각 진행 사례 포함 시 목표 달성 가능
    꼼수 흡수합병?…모빌리티 계열사 정리는 논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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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카카오의 몸집 줄이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연내까지 계열사 40여곳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는 대부분 실현됐거나 추진 중이다. 올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어발 확장 및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 의지를 보이려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내용'과 전자공시시스템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카카오는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계열사 27여곳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매각과 흡수합병, 지분율 감소 및 임원 겸임 해소로 지배력이 상실, 청산 등의 사유였다. 

      흡수합병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카카오게임즈 계열에서 6곳(지우게임즈·펠릭스랩·애드엑스·엔프렌즈게임즈·에픽스튜디오·애드페이지), 카카오모빌리티 계열에서 4곳(바달·유캠프·엠지플레잉·오늘의픽업),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계열에서 3곳(와이낫미프로덕션·하이라인엔터테인먼트·네오바자르), 카카오헬스케어(네오젠소프트)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케이벤처그룹)에서 각각 1곳씩 있었다. 

      임원 겸임을 해소해 지배력을 상실시킨 사례도 있었다. 법률상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도 계열사가 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갖고 있으면 총수가 이 회사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기업집단의 계열사가 된다. 그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왔던 카카오는 관련 자료 제출 누락으로 2016년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카카오페이 자회사 케이피보험서비스의 대표로 있던 김영웅 씨를 해임시키면서 계열사 3곳의 대기업집단 편입이 해제됐다. 이중 한 회사의 대표직을 겸직했던 우성한 씨가 보유한 회사도 이 영향으로 함께 계열사 편입에서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지분매각으로 5곳(손노리·포유키즈·헤론헬스정보시스템·스튜디오8·넥셀론), 청산으로 2곳(툰노리·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센터)이 정리됐다. 

      여기에 와이어트(카카오헤어샵)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추가로 투자 자산으로 보유한 스타트업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다. 그간 카카오인베 청산 정황이 제기돼온 만큼 본사로 흡수합병될 가능성도 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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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해보면 연내까지 계열사 40여곳을 정리하겠다던 카카오의 목표는 어느 정도 실현됐거나 진행 중이라 볼 수 있다. 카카오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국감에서 '계열사 대거 축소에 따른 문어발 확장 및 골목상권 침해 논란 해소'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범수 창업자는 국감 현장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엔 절대 진출하지 않고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관여됐다면 반드시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계열사 변동으로 논란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내세우기엔 설득력이 약할 수 있다. 포유키즈(장난감)는 철수로 결론, 지분을 매각했지만 바달(퀵서비스)과 유캠프(대리운전)는 카카오모빌리티 내 다른 계열사로 흡수 편입됐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의 완전자회사 씨엠엔피가 보유하고 있던 곳들인데, 씨엠엔피는 국감 당시 대리운전 전화번호를 담보로 한 대출업으로 불법 지적이 제기됐던 곳이다. 논란을 피하고자 지배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되나 진정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본사 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와 뜻을 모아야 한다는 점도 남은 기간 과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표 사례다. 재무적투자자(FI)들을 직접 유치한 카카오 본사가 주축이 돼 매각을 진행 중이나,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본사에 '매각 유보'를 요청하며 반대에 나섰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정수'로 인식되는 계열사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합치가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