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의 시간 다가오는데…은행株, 대손준비금 '태풍' 만났다
입력 2022.09.19 07:00
    금융위원회,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제도 도입 논의
    미국 대형은행 수준으로 충당금 적립률 상향 시 조 단위 규모
    배당가능이익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주식배당금 낮아질 전망
    기업 위주 대출로 자본유지비율도 하락…배당 여력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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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당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연말 배당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자리에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제도 도입을 논의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및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증권업계에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으로 은행권의 배당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대형은행 수준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한다고 가정할 경우 적립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하나증권은 지난 5일 발행한 리포트를 통해 "예상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추가 충당금을 상당 수준 적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특별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적립금이 예상된다"라며 "만약 미국 대형은행 수준으로 적립률을 높인다면 시중은행의 개별은행당 적립 규모는 1조 원을 상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4대 시중은행의 총대출채권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지난해 말 기준 0.41%로 미국 대형은행 대비 3분의 1수준이다. 미국의 JP모건체이스의 충당금 적립률은 1.5%,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3%, 웰스파고는 1.4%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4대 금융지주의 충당금 전입액이 약 2조원으로 당기순이익의 약 20% 규모임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은행권은 기존의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한 만큼 특별대손준비금을 대규모로 적립해도 배당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대손준비금'은 자본 항목으로 분류돼 대손충당금과 달리 은행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 금융당국이 대손특별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검토하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주식배당금(DPS) 전망치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의 취지가 사외유출을 억제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자는 것인데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다고 DPS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은 다소 낙관적인 해석이다"라며 "은행 DPS 전망치는 소폭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가계대출보다는 기업 대출 위주의 대출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자본 여력이 부족한 은행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대기업 대출이 늘어나면 위험가중자산도 함께 늘어나 자본 비율 하락 압력이 커진다. 

      2분기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2%로 지난해 말보다 0.9%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