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화송금 방어나선 은행들…기재부 유권해석 등 총력전
입력 2022.10.04 07:00
    외화송금 규모 10조로 커져
    검찰,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까지
    은행들 로펌 고용하며 방어 총력전
    기재부 유권해석 등 다각도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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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불법 외화송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해당 이슈가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까지 부각했다. 은행들은 해당 이슈가 내부통제 이슈로 번질까 우려하면서 방어에 총력전을 펼친다. 

      기재부 유권해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월 5대 시중은행장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선다. 시중은행장이 모두 참석하는 정무위 국감은 처음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화송금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위원들은 행장들에게 10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불법 외화 송금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어나고 있다. 지난 6월만 하더라도 외화송금규모가 20억2000만달러 수준이었지만, 은행별로 교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법 송금 자금 규모가 72억2000만달러로 불어났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23억6000만달러), 우리(16억2000만달러), 하나(10억8000만달러), 국민(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0만달러) 순이다. 해당 자금이 흘러간 국가는 홍콩이 71.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본(15.3%), 중국(5%) 순이다. 

      금감원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은행의 책임여부도 물을 계획으로 알려진다.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해줬거나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이상 거래에 연루된 '유령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한데 이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자금세탁 등 활용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은 국회, 금감원, 검찰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외화송금 이슈가 불거졌을때부터 대형 로펌을 고용하며 해당 사항이 법적 이슈로 불거질 것에 대비하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쟁점은 불법 외화송금에서 은행이 간여한 바가 없고, 이를 따져묻을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기재부에 유권해석도 물을 계획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은행에 부여된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기반으로 은행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은행은 해당 의무가 단순히 서류상 흠결을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등 심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다. 해당 건에 대해서 외화송금 TF를 구성하고 대응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외화송금 시 증빙서류를 확인해 이를 조사할 법적근거가 없다"라며 "오히려 해당 건에 대해서 고객에게 물을 경우 민원 등 은행들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더불어 해당 불법 외화송금 이슈가 은행보다는 한국은행, 관세청 등에서 걸러질 수 없었는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은행에만 증빙서류 미확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다. 당국에서 밝힌데로 10조원이 넘는 금액이 해외로 나가는 동안 이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걸러질 수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은행보다는 정부 기관들의 책임이 크다는 견해다. 

      이 관계자는 "국내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관세청 등에서도 실제 물품이 오고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 의무를 은행에만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라며 "은행의 내부통제 이슈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