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운명의 달'…정식 서비스 재개해도 투자 한도 제한 등 첩첩산중
입력 2022.10.18 07:00
    오는 19일 뮤직카우 사업 지속 여부 판가름
    다만, 현재도 거래 규모 성장성 한계 부딪혔단 평
    개인투자자 한도 제한으로 플랫폼 성장 막혀
    일각에선 산업 확장 정체된 P2P 전철 밟나 '우려'
    • 음악 저작권료 수익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분기점은 오는 19일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뮤직카우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가한 바 있다.

      현재 분위기는 금융위원회가 뮤직카우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등 서비스를 막지는 않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융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 한도 제약 등 플랫폼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영업을 재개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음원 조각투자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뮤직카우는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인 바 있다. 다만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와 사업구조개편 등 이행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조건부 서비스 유지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 측은 기존 서비스는 운영하지만, 신규 옥션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뮤직카우는 이달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개편,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현재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요구한 이행 조건을 하나둘씩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에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스틱인베스트먼트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금융위가 내세운 조건을 뜯어서 살펴보면 영업 제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뮤직카우에 일 인당 연간 투자 한도는 일반투자자는 1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더불어 동일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자 일 인당 연간 투자 한도는 일반투자자는 3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1000만원으로 제약된다. 즉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다 보니 플랫폼으로서 거래 규모를 키우는 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일반 개인에게 투자가 제약되는 만큼 사실상 성장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라며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여 성장해야 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관심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2020년 온투법 도입으로 P2P 업체들의 제도권 진입이 이뤄졌지만, 이들 사업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해왔다. 대표적인 장애물이 투자 한도 설정이다.

      온투법에 따르면 개인의 온투업 투자는 업권 전체로는 3000만원, 부동산 담보 연계 대출은 1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온투업계에선 지속적으로 투자 한도를 높여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투자 한도가 제약되다 보니 기관투자자 모집으로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나 이마저도 법 해석의 문제로 여의찮은 상황이다. 뮤직카우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뮤직카우에 적용된 투자 한도 제한 등의 일련의 조치는 다른 조각투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비단 음원뿐 아니라 부동산, 그림 등 조각투자 열풍이 휩쓸었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금번 뮤직카우에 대한 증선위의 결론이 향후 조각투자에도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위의 판단이 다른 조각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들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