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이어 이번엔 외화채권 이자소득 과세도 증권사별 제각각?...'AT&T 혼란' 재점화 우려
입력 2022.11.08 07:00
    AT&T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배당소득세 이슈 불거져
    외화채권도 이자 소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어
    증권사별로 원천징수 방법 상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되면 혼란 더욱 가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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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800억달러(약 110조원)를 넘어선 상황에서, 외화증권의 세금이슈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과세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다 보니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해외 주식 뿐만 아니라, 외화채권 이자소득에 관한 과세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올해 논란이 됐던 AT&T 배당소득세 과세 이슈처럼 증권사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 과세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동시에, 관련 법체계 정비 필요성도 거론된다.  

      올 상반기 국내 증권가에서는 미국 통신회사 AT&T의 자회사 합병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받은 자회사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  주식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지가 명확하지 않아 큰 혼선이 야기된 바 있다.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는 이를 현물배당으로 판단, WBD의 시가(24.7달러) 기준으로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은 WBD의 액면가(0.0056달러)액면가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징수했다. 

      증권사간 혼선이 생겨 이를 당국에 문의하자, 과세당국은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며 시가로 배당소득세를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AT&T에 투자한 주주들의 반발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외화채권 이자소득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즉 이에 대한 과세 당국의 가이드가 없어 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일단 외화채권은 특성상 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종목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 과세당국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회사 등의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국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이자와 할인액으로 구성되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외화채권의 이자소득 산정시 할인액 부분을 이자소득에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증권사는 할인액을 반영하지 않고 이자소득을 산정하고, 몇몇 증권사만이 이자소득에 이자와 할인액을 합산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하고 있다. 즉, AT&T 배당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증권사마다 원천징수 하는 방법이 달라 투자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르면 채권의 매매차익에서 이자소득을 차감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즉 증권사의 이자소득 계산방식에 따라 외화채권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단 과세당국이외화채권 이자지급에 대한 과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외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지 않아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심지어 최근에는 가격이 급등락하는 러시아 국채의 경우도 금융사마다 이자지급 시점을 다르게 해서 지급하고 있어 같은시기, 같은 금액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이자소득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