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 체계 개편…올해도 어려울 듯
입력 2022.12.05 07:00
    '행안부·금융위 협의→금융위 직접 감독' 추진
    2년째 제자리 걸음…법안 소위 개편안 상정도 못해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대부분 금감원 감독체계 포함
    끊임없는 비위에 감독 강화 목소리, 형평성 논란도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전국 1300개의 금고, 자산 규모 240조원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는 늘 논란의 대상이다. 시중은행에 비견할 만한 규모를 자랑하며 자본시장 내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사정권에선 벗어나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역 새마을금고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밝혀지며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실 국회에서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도 법안 통과를 기대하긴 어렵단 전망이다.

      현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계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총 7건(의원입법 6건, 정부입법 1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이 지난달 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상정한 법안에는 새마을금고 임원 선출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원진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는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법 개편과 함께 새마을금고의 사업범위를 어음할인, 복권 및 상품권판매, 의료지원사업,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현재까지 상정한 법안들은 법안 소위를 통과하진 않았으나 소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와 달리 지난해 발의된 새마을금고의 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과 고객응대 임직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은 유일하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되지 못했다.

      2021년 1월 국회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7항(신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5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의 신용 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 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하고, 그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은 신용협동조합법의 특례조항(제 95조)을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농협과 수협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조합의 신용사업 및 농협, 수협 은행에 대해선 금융위원회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예탁금 수납, 자금대출, 내국환 업무를 비롯해 유사한 신용사업하는 상호금융기관이지만 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하여 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새마을금고법 제 74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사실상 직접적인 감독 및 명령 권한이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다른 신용공제조합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위가 드러나며 감독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선 새마을금고를 행안부 산하의 독차 체계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 체계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지역금고로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사실 해당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지난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에 새마을금고 또한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하는 조항(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제4호 신설)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야하지만, 현재 해당 법안 또한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다.

      새마을금고가 금융 전문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음으로써 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려해야할 부분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평가도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양호한 건전성 지표를 나타내고 있어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다. 또한 농협 및 수협에 비해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융위에 감독권을 이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의견상충, 금융위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