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아닌 '의무' 된 보험사 신종자본 콜옵션 행사
입력 2023.04.05 07:00
    흥국생명 사태 겪으며 의무로 자리잡아
    보험사들 유동성 이슈 불거질까봐 상환 의지
    KDB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건전성 이슈 생길 수 있어
    감독당국 "대주주가 책임져야"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행사가 '흥국생명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관행이 아닌 의무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콜옵션 행사에 보험사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다만 최근 시장 여건상 자본성증권의 차환 발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본력이 약한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오는 2분기에 보험사에 도래하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 증권 콜옵션 물량이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 한해 4조원 가량의 콜옵션 만기가 도래하는데 이중에서 절반이 2분기에 몰려있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한화생명 10억달러 외화채권(약 1조3000억원), 메리츠화재 1000억원의 콜옵션 만기가 이달 중 도래한다. 5월에는 KDB생명 2억달러(2600억원), DGB생명 500억원, DB생명 300억원이, 6월에는 롯데손해보험 600억원, 신한라이프 2000억원 등이 만기를 기다리고 있다. 

      콜옵션 만기가 대거 돌아오면서 행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흥국생명 이슈는 결국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사안이 마무리됐고, 흥국생명의 모회사인 태광그룹 비상장 계열사들이 자금 수혈에 나서며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다. 

      해당 사태를 겪으면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콜옵션 행사가 이제는 '의무'가 됐다는 평가다. 

      보험사 중에서도 그룹 계열사에 신종자본증권 물량을 넘긴 곳들도 콜옵션 행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투자자가 계열사인 만큼 콜옵션 행사를 안했을때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없지만, 행여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보험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콜옵션 행사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일부 보험사들은 콜옵션 행사시 자본이 감소해서 건전성 비율에 이슈가 생길 수는 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KDB생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력으로 인해서 콜옵션 행사 이후에 건전성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거듭된 인수자 찾기 실패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만큼 KDB생명의 유동성 문제에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해외 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상황이라 차환 발행이 여의치 않다. 그런 면에서 대주주의 지원 없이 건전성비율을 유지하기 힘든 보험사들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국내건 외국계 보험사건 대주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금융그룹 산하나 해외에 모기업이 있다"라며 "궁극적으론 대주주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들이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