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성과급 제도 손본 금융당국...다음은 CEO 내부통제 책임 정조준
입력 2023.04.26 07:00
    금융위,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논의 분주
    내달 중 윤곽 드러날 듯…업계 초미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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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내달 중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내부통제 소홀의 책임을 금융사 CEO에게 묻는 내용이 업계의 관심사다. 만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면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성과급이 삭감되고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금융사 성과보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과급의 최소 이연 비율(40%-> 50%)과 이연 기간(3-> 5년)을 늘리고 비등기임원까지 보수 공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등기임원의 보수지급액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해야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제도도 추진된다. 금융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 의무를 추가해 올해 6월까지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금융사 CEO 및 고위임직원의 내부통제 강화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논의로 분주한 것으로 알려진다. 라임 펀드 등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해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경영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 영향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준법감시인을 뽑아야 한다. 그러나 내부통제 감독과 관련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내부통제 소홀의 책임을 CEO에게 묻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CEO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8월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융감독원 및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중점으로 한 지배구조개선방안은 이달 말에서 내달께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CEO 개인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지주 대표이사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매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징계 수위에 따라 차감될 수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재취업도 제한되기 때문에 연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성과급 및 재취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부담스럽단 반응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에서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고 밝혔다. 책임 범위는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며 임원이 아닌 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당시 나왔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구체적이지 않아 세부 내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금융사 CEO가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했다면 그 책임을 경감·면책해 주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야 금융사 입장에서도 예측 및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곧 발표할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내부통제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이달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잡힐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라며 "면책 사유 등에 대해서 금감원과 협의해 구체적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