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팀장·캐피탈 부사장, 알선수재·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3.06.19 18:12|수정 2023.06.19 20:37
    검찰 기소 확정
    펀드 3370억 출자 알선수재후
    법카 제공해 수억 사용 확인
    범죄수익으로 외제차 구입·도박자금,
    명품구입·골프장 등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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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사모펀드(PEF) 출자 비위와 관련해 검찰이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소속 차장(팀장급)과 'ㄱ캐피탈' 소속 부사장(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前 운전기사)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ㄱ캐피탈’ A부사장과, A부사장의 청탁을 받아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중앙회 B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B차장 등에 청탁하여 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자금 총 3370억원을 'ㄴ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알선해준 대가로 'ㄴ자산운용사'로부터 매출의 50%를 받기로 하고, 그중 일부인 3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B차장에게 펀드 자금 출자 청탁을 대가로 법인카드 등을 제공해 총 1억6032만원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B차장은 A부사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며 1억6032만원을 수수하고, 또 다른 운용사인 'ㄷ자산운용사'로부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펀드 자금 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상품권과 미화를 포함해 총 1232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B차장은 단독으로 출자 제안을 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A부사장이 청탁한 'ㄴ자산운용사'를 공동운용사로 끼워달라고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부사장은 범죄수익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B차장은 제공받은 법인카드로 고가의 의류와 명품 구입, 골프장 등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알선수재 및 증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B차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수재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